복사실 공개입찰 후 기존사업자와의 대립으로 복사실 영업 차질

우리대학이 복사실 공개입찰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이어져왔던 복사실을 새롭게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배정됐다. 하지만 일부 복사실에서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와의 마찰이 불거졌고, 공과대 2층 복사실과 동생명대 복사실은 개강을 맞는 아직까지도 영업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대신문사

복사실 2곳 무단점거, 그 이유는?
대학본부는 몇년 전 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해오던 복사실 임대를 공개입찰로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번번히 기존 복사실의 항의와 학우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공개입찰을 강력히 추진했고, 결국 기존 복사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조건으로 공과대, 경영대, 동생명대, 이과대 등 8개 복사실에 대한 공개입찰이 실시됐다.

문제는 기존 복사실과 총무처가 협의한 부분에서 발생했다. 협의한 조건 중 신규 사업자가 복사실을 인계받으면서 기존 복사실의 설비를 합당한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협의문서에는 설비의 가격이나 책정한 방법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결국 설비 가격 책정은 기존 복사실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협상에 맡겨졌다.

하지만 일부 복사실은 임대 만료일인 2월 28일과 연장해준 7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기존 복사실 사업자는 인계를 거부했고 8월 1일부로 새로운 사업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대학본부는 11일 해당 복사실의 전기를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도 공과대 2층과 동생명대 복사실은 기존 사업자가 자리를 지키며 항의하고 있는 상태다.

▲ 농성중인 공과대 2층 복사실. 왼쪽에는 대체 공간을 만들기 위한 가건물 자재가 쌓여있다.

무단점거 복사실과 대학본부 측의 입장은?
공과대 2층 복사실 관계자는 “처음 공개입찰을 협의할 당시부터 복사실 설비 가격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새로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은 천만원에 불과했다”며 “통보받은 터무니 없는 가격을 받고 나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무팀에서 임대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원 선생은 “5개월의 여유 기간을 주고 설비를 매입해주려는 등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복사실을 무단 점거를 계속 한다면 결국 재판을 청구해서 강제 철거하고 제반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강제철거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정상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기존 복사실 주위에 대체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 측의 미진한 공개입찰 진행 지적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져 문제가 커진 이유에는 대학본부의 미숙한 공개입찰 진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공과대 2층 복사실의 신규 사업자인 카피아라의 이상훈 씨는 “대학본부에서 직접 나서서 협상을 마쳐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직접 합의를 하라고 하니 기존 사업자와 기분이 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기존 공과대 2층 복사실 관계자도 “총무팀에서 협상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학교,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 3자가 함께 대면하여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도 없이 나가라는 공문을 보내고 전기를 끊는 등 강압적으로 나오니 먼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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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피해 당사자는 학우
공과대 2층의 기존 복사실 근처에 대체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훈 씨는 “빨라야 개강 후 화요일, 수요일에나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동생명대 복사실도 이제 막 임시 대처 공간을 짓고 있어 개강에 맞춰 원활하게 영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복도에 설치하는 가건물 형태다 보니 소방법에 저촉될 수 있어 언제 철거해야할지 모르는 형편이다.

익명을 요구한 동생명대 학우는 “현재 계시는 분이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시던 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쉬운 일이지만 학교 측의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건 인정한다”며 “하지만 곧 개강인데 아직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는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당장 영업을 시작하더라도 원활한 운영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동생명대 복사실 관계자는 “복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를 신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해야하는데 다툼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며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커질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복사비 상승은 일단 없어
한편 일부 단과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번 공개입찰로 인한 임대로 상승으로 복사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대해 김명원 선생은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복사비는 현행 30원을 유지하도록 명시했다”며 “쌍방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존 복사실 관계자들의 말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 단과대 복사실 관계자는 “현행 30원으로 몇백만씩 오른 연간 임대료를 감당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총무팀 관계자에게 사석에서 영업을 해보고 적자가 계속되면 복사비를 조정해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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