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보공유, 어떻게 볼 것인가

보드만 두드리면 무한의 정보들이 쏟아지는 정보화시대. 누구나, 언제어디서나 단 몇초만 투자하면 짧은 시간에 고급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의 권력과 자금 등이 사회 부가가치의 원천인 정보를 무상으로 무한하게 제공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정보에 접근하는 대중들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저작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온라인 무료 음악사이트를 통해 이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2001년 무료 음악사이트 ‘소리바다’의 운영자 양일환·정환씨 형제가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때부터 우리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소리바다’로 시작된 이 문제는‘벅스뮤직’등 무료 음악사이트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벅스의 경우 2003년 9월 30일자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무료제공하고 있는 21만 여곡 중 <전사의 후예> 등 9,765곡의 무료제공이 중지된 상황이다.

사실 벅스뮤직은 이미 문제가 되었던 음악을 내려받는 소리바다와는 달리 스트리밍(음악파일을 하나의 형태가 아닌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 물 흐르듯이 연이어 보내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을 통해 음악을 무료제공해 왔다. 이는 벅스측에 의하면 “공중파 방송과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저작권법상의 ‘방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스트리밍 시스템은 인정하지만 벅스의 ‘파일저장행위’는 복제권 침해소지가 있어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과연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은 일정한 시간동안 창작물에 대한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작가가 보다 좋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게 유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학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이런 저작권의 강화가 새로운 시도의 창작 행위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창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중의 이익과 저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원칙에서 고안된 저작권이, 단지 저자와 다른 이익단체들의 일방적인 로비에 의해 그들의 입맛에 맞게 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벅스뮤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적절?

<오마이뉴스>의 이강룡 기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의 판결과 음반사의 소송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벅스는 작사, 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합법적으로 지급했으며, 음반사 등 저작입권자에게는 공식적인 지급 경로를 찾지 못했고, 또한 저작인접권료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지급할 수 없다는 점. 온라인 음악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 음반사들이 온라인 시장까지 독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 이런 논거들을 제시하면서 저작권 문제에서 사용자를 배제했다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온라인상의 정보공유, 해결책은 없는가?

음반사들은 이번 법원의 조치는 적절하고 앞으로 벅스뮤직은 유료화되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벅스와 같은 무료 음악사이트에 의해 음반시장이 위축되었다는 점을 통계자료가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많은 돈을 투자해 만들어 낸 창조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음악파일 무료 공유 때문에 창작자들의 의욕이 꺽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것이라 게 그들의 주장이다.

논쟁은 온라인에서 시작해 이제는 유력한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이야기될 정도로 우리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음악저작권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가? 이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온라인 상의 정보공유,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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