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계획한 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가장 많은 지방채 잔액을 보유한 곳인 경기도 이어 서울 (3조2000여 억원) 으로 2번째로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면 무상급식도 시행으로 인해 매년 1조 5천억원씩 들어간다고 한다.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순 있겠지만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줄만큼 국민세금이 남아도는 지는 의문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OECD국가 중 매우 양호한 국가재정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좋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준정부기관의 부채를 제외한 것이기에 안심할 수 없으며 또한 여기에 가까운 미래인 통일을 대비한 통일비용 까지 더한다면 ‘잠재적 부채’는 상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회가 약 6개월 전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의유지 명목의 지원금을 매달 130만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들어났다. 이는 지난해 90만원이던 연금을 130만원까지 올린 것이다. 평소에는 의견일치를 보기가 힘든 여야인데 이것만큼은 어떻게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특히, 분배와 서민을 강조하는 민주˙ 민노당까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무엇을 시사 하는 것일까? 나는 비록 현 정권에 대해 중립이지만 이럼에도 야당이 4대강예산을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과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미래의 자금을 현재의 위기해결위해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것이기도 하다. 부채는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자신의 것이 아닌 공적자금은 낭비되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당장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그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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