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선거시행 세칙(아래 세칙)이 변경될 예정이다. 매년 선거 때마다 세칙의 모호하거나 부실한 부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마찰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세칙은 오는 전학대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올해 10월 경 구성되는 총학선거 중선관위의 최종 인준을 통해 개정된다.

중선관위 위원 구성에 관한 선거시행세칙 4조 1항에 “전학대회 의장 추천 3인”이 1인으로 개정된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정성은 지도계장은 “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같은 지위여야 한다”며 “전학대회 의장이 3명씩 추천하는 건 공정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선관위 위원을 지냈던 이소정(문과대ㆍ국문4휴) 학우는 “중선위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몰려있는 것은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중선관위의 선거독려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벌어졌던 중선관위와 선본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선관위의 선거독려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에 중선관위 위원을 지냈던 신준수(정치대ㆍ정외3휴) 학우는 “중선관위의 책무가 명시되는 건 바람직하다”며 “책무가 명시된다면 중선관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경고나 징계 및 자격박탈 등의 처벌 조항도 함께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투표의 관한 세칙은 ‘재투표’라고만 나와 있던 것을 ‘1회 재투표’로 개정한다. 투표율 미달을 이유로 무한정 재투표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대학 재투표 세칙과 관련해 정성은 지도계장은 “재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재투표 시에는 투표율 상관없이 다득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추가 보완점을 시사했다.

선거쟁의 심의위원회에 대한 세칙도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의 선거쟁의 심의위원회는 중선관위 측에 유리한 구도로 규정돼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선거쟁의 심의위원회가 중선관위 측 3명과 선본 측 2명으로 구성됐었기 때문이다. 이번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후 선거쟁의 심의위원회는 ‘중운위에서 중선관위와 선본에 포함되지 않는 2인, 중운위에서 중선관위와 선본에 포함되지 않는 중선관위와 선본 추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개정안도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 보인다. 개정안대로 구성되더라도 중선관위 자체가 중운위 학생대표자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꾸려지는 것이어서, 중선관위의 입장과 일치하는 중운위 위원 2인으로 선거쟁의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준수 학우는 “차라리 학내언론사 1인, 중선관위 추천 1인, 선본 추천 1인으로 구성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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