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아직 구체적 답변 내놓지는 않아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가 전국 7만 대학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 부여와 고용 안전성확대를 골자로 하는 시간강사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 대학 안팎에서는 개선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현재 우리대학은 구체적인 확답은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사회통합위원회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크게 △법적 지위 부여 △고용 안전성 확보 △처우 개선으로 나뉜다.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고 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했다. 시간강사라는 용어를 없애고 고등교육법 교원 항목에 강사라는 명칭을 추가했다. 또한 시간강사의 열악한 임금 환경 개선을 위해 국공립대의 경우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3천 원 선에서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시간당 5천원 정도인 연구보조비를 2만원까지 증액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을 밝혔다.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지원 및 관련 법령 개정과 연구실 연구비 지원 항목도 추가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은 진보했지만, 법적 비교원 제도인 초빙ㆍ겸임 교수 제도로 얼마든지 기존 시간강사를 대체할 수 있다”며 “사회통합위원회의 개선안이 시간강사 제도의 변형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시간 강의료와 관련한 처우개선 문제는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에서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고, 2012년도까지 점차적으로만 늘린다고만 밝혔다. 더군다나 사립대는 학칙과 정관규정에서 의해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차원에 머물러 개선안에 대한 강제성이 약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본부는 사회통합위원회가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확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교과부가 11월 중으로 개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정식적인 공문이 하달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익명의 시간강사는 “개선안으로 인해 시강강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개선안이 시간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많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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