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 6조에 의하면 학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이는 학칙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제ㆍ개정되어야하며 이를 위배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등교육 제 12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대학 학칙은 권장ㆍ보호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현재 대학본부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일부분 인정했다. 학생복지처 박형순 부처장은 “학칙에서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칙에 개정 방향에 대해 한상희(법과대ㆍ법학과) 교수는 “학칙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대학생은 피교육자가 아니라 교수의 동료”라며 “대학은 학생과 교수가 같이 연구를 하는 곳으로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나 학교 당국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칙에 비민주적 성격의 독소조항이 없는 부산대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을 통제하는 방식보다 대화로 학교와의 마찰을 줄이고 있다.

부산대 학생지원팀 박상준 팀장은 “학교는 교육이 목적이지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해놓지 않았다”며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학교와 학생 간의 마찰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학교의 잘못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무엇보다 학교와 학생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며 “부산대의 경우 학생처와 총학생회가 2주에 한번 씩 정레회의를 가져 서로 갈등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협의한다”고 말했다.

또 송태영(문과대ㆍ철학과) 교수는 “사문화 된 조항이 많은 규칙은 그 규칙 전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며 “협의를 통해 학내 구성원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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