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신문>에서 학칙을 파헤처본다

어떤 사회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할 규칙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헌법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조율하는 규칙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대학도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제정된 것이 대학 내에 존재하는 학칙이다. 학칙은 대학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이 학칙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월 민주당 안민석 위원이 한국대학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이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내용의 독소조항을 학칙에 포함하고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학생들의 유신철폐투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학도호국단의 학칙과 유사한 조항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신정권 당시 학도호국단학칙

유사학칙 조항

해당대학(전체198개)

비율

(조직승인)학도호국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도호국단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단체조직 시 사전승인

118

59.6

(지도)①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 해야 한다.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143

72.2

(사전승인)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나.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다.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라.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집회 사전 승인

162

81.8

게시물, 광고 등 사전 승인

159

80.3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사전승인

102

51.5

외부인사학내초청시

사전승인

110

55.6


△자료제공=안민석 민주당 의원실
우리대학 역시 학칙 내에 이러한 비민주적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 제 46조 학생활동 관련부분에 명시된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가 지도한다 등이 독소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안민석 위원은 “이와 같은 독소조항이 사문화되었고 학교당국의 무관심으로 방치돼 있더라도 구시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학생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찡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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