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방치 및, 직인 받지 않은 유세홍보물 사용 원인

총학생회 후보인 <Up&Down> 선본과 총여학생회 후보인 <Sweet School> 선본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는 △<Up&Down> 선본에 경고 △<Sweet School> 선본에 주의 △<Up&Down> 선본의 기자회견 금지 등을 결정했다.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Up&Down> 선본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본의 1차 홍보물이 당일 이과대학 2층 복사실 옆에 70부가 방치된 사실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는 중선관위와 약속한 일대일 홍보물 배포와 특정장소 배치 및 방치 금지에 대한 협의를 위반한 부분이었다. 이과대학 중선관위원 대리로 참석한 전용준(이과대ㆍ생명과학4)  부학생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정후보가 비대위원장을 지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슬기(경영대ㆍ경영2) 선본장은 “고의가 아닌 선본원의 실수”라며 “실수를 인정하니 이점을 감안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하여 중선관위는 실수와 고의성 판단이 애매모호하고 또,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도 위배 내용이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하여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총여학생회 <Sweet school> 선본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하나(생환대ㆍ사회환경2) 선본장은 직접 중선관위를 찾아와 지난 19일, 중선관위의 직인을 받지 않은 유세 홍보물인 하이파이브 장갑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이상협(법과대ㆍ법4) 위원장은 “중선관위의 직인이 없는 홍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선본도 실수를 인정하고 징계를 수용했다”며 중선관위의 직인이 없는 홍보물 무단사용은 중징계이지만 자율적으로 실수를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선본의 기자회견 요청건은 부결됐다. 중선관위와 학내 언론사가 주관하는 공식 기자회견인 공청회가 있고 기자회견의 등록금 인하 내용도 당선 이후 정당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이강호(공과대ㆍ환경공2) 위원은 “기자회견은 당선 이후에 가능한데 너무 미리 당겨서 하는 것 같다”며 “굳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면 선본 이름 외 다른 단체를 통해 해야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결국 안건은 의결정족수 12명 중 찬성 1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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