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의원은 ‘사립학교법전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사학에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사후감사와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개방형이사제 폐지 △결산시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첨부 △대학평의원회 폐지 △법인회계ㆍ교비회계 통합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30% 설립자ㆍ설립자 직계존비속에 귀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방형이사제는 기존의 폐쇄적인 이사회 운영에 따른 각종 부정부패들을 해소하고 사학의 투명경영을 위해 외부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다. 개방형이사제를 두고 조 의원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나친 탄압이라고 말하면서 법인격을 지닌 사학에 대해 구속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라며 사전규제보다 사후감사 강화를 주장했다.

사후감사 강화를 위해 조 의원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그는 “만약 다른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학교법인에 감사증명서를 제출했던 회계법인도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깨끗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 이수빈 기자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구성원들이 학내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대학평의원회에 대해 조 의원은 “학내 주요 사안을 대학 내 고용인인 교직원들과 수혜자인 학생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조 의원은 학교법인 회계와 교비회계의 통합을 주장했다. 그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구분해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수익용재산 중 30%를 설립자나 학교경영에 기여한 설립자 직계존비속에게 귀속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학교 경영보다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데 바쁜 부실사학의 퇴출을 유도해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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