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의원은 ‘사립학교법전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사학에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사후감사와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개방형이사제 폐지 △결산시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첨부 △대학평의원회 폐지 △법인회계ㆍ교비회계 통합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30% 설립자ㆍ설립자 직계존비속에 귀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방형이사제는 기존의 폐쇄적인 이사회 운영에 따른 각종 부정부패들을 해소하고 사학의 투명경영을 위해 외부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다. 개방형이사제를 두고 조 의원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나친 탄압이라고 말하면서 법인격을 지닌 사학에 대해 구속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라며 사전규제보다 사후감사 강화를 주장했다.
사후감사 강화를 위해 조 의원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그는 “만약 다른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학교법인에 감사증명서를 제출했던 회계법인도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깨끗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구성원들이 학내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대학평의원회에 대해 조 의원은 “학내 주요 사안을 대학 내 고용인인 교직원들과 수혜자인 학생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조 의원은 학교법인 회계와 교비회계의 통합을 주장했다. 그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구분해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수익용재산 중 30%를 설립자나 학교경영에 기여한 설립자 직계존비속에게 귀속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학교 경영보다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데 바쁜 부실사학의 퇴출을 유도해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