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이자지원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역 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은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학생회장단은 “이자지원조례는 대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자지원조례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자지원조례는 지난 2009년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전라남도, 양구군이 제정해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의회 김희전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서울지역 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자지원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눈앞에 이익 때문에 학생들에게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는 대학 당국이 한심스럽다”며 “반값등록금이 국가 정책으로 실현되기 전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이자지원조례 제정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자지원조례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을 심의하기 위해 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심의위에는 대학생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가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 우리대학 박성준 총학생회장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이자지원조례는 조만간 열릴 임시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대학 박성준(경영대ㆍ경영3) 총학생회장은 “이자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서울시 총예산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자지원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2010년도 서울시 예산규모(약 21조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조례안 처리가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4월 임시회에서도 이자지원조례가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했었다.

이에 총학생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에 불출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를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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