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사회적 공유를 지향하다

‘사회적 제작’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이상욱 PD를 비롯한‘뉴타운컬쳐파티’제작진이 정의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제작이 가진 창작물, 컨텐츠를 독점적인 저작권 규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하자는 의미는 예전부터 시도돼 왔었다. 이 의미를 담은 사회적 제작의‘형제’들을 주변에서 찾아봤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유튜브(YouTube)’도 사회적 제작과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몇 분 안에 수백만명이 자신이 만든 영상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도 쉽게 볼 수 있다. UCC(사용자생성콘텐츠)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 유행시킨 유튜브는 저작권으로 묶여있는 영상들도 검색이 가능하다. 2007년 6월부터 녹화 영상도 사용자의 재량으로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이용약관에서‘이용자는 자신의 게시, 출판물에 의해 생기는 결과에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약관이 있지만, 유튜브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의 경계를 넘어 모든 동영상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 측면에서 사회적 제작의 의미가 녹아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번 즈음은 보았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ce, CCL)도 창작물을 사회와 공유하기 쉽게 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비영리 기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에서 만든 저작권 라이선스 CCL는 자발적 공유의 표시방식이다. 저작권자가 CCL 마크를 통해 지켜야 할 저작권 범위를 설정해 표시하는 것이다. CCL은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최소화하여 창작물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CCL 2.0버전이 법에 맞게 수정돼 사용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유튜브, CCL 등은 저작권에 컨텐츠가 독점되어 문화적 소통이 막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콘텐츠 생산모델의 한 예”라며“사회적 제작도 그 일환”이라고 말한다. 이 같이 자신의 창작물이나 각종 콘텐츠의 공유 의지는 계속 이어져 왔으며‘뉴타운컬쳐파티’를 통해서는 사회적 제작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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