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상징이거나 거리의 무법자이거나. 그러나 환경부는 거리의 무법자에 손을 들어줬다. 공원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평화의 상징 비둘기는 더 이상 없다. 언제든지 퇴치 가능한 유해야생동물 한 마리만 남았을 뿐이다. 환경부에서 2년 전부터 가정, 농가, 시설물 등 곳곳에 각종 피해를 입히는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배시험장 송장훈 농업연구사는 “△교량 △주거지 △농경지 △도정시설 등 각종 장소와 시설물에 둥지를 틀어 피해를 입힌다”고 말했다. 주거지나 교량 위에 비둘기가 둥지를 튼 경우 그 주변에 비둘기의 분뇨가 쌓여 악취가 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심각한 경우에는 문화재 훼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또한 비둘기는 걸어다니는 병균 집합체이기도 하다. 대한조류협회에서는 “비둘기의 깃털이나 변은 폐결핵 균과 아토피를 옮기는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병원균의 온상”이라며 “후진국 병이라 불리는 폐결핵이 국내에서 늘어난 원인도 거리에 아무렇게나 싼 비둘기의 배설물과 관련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 제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 비둘기가 먹지 못하도록 해왔다. 비둘기의 알과 둥지를 제거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으며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적인 비둘기 포획 또는 퇴치도 가능하다.
2009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비둘기는 총 35,575 마리로 비둘기가 특별히 많은 곳은 강남구(2222마리)가 1위, 강서구(2196마리) 2위다. 실제로 이 많은 비둘기들 전부가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비둘기를 퇴치한다고 해도 얼마나 퇴치할 수 있을까. 야생동물을 자연 생태계의 일원으로 보호 및 관리하는 일도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사람이 비둘기와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