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

학교법인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각 학교법인의 △예산 부풀리기 △법정부담금 회피 등의 행태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사학 모리배’라는 별명까지 얻은 학교법인의 횡포를 원내에서 꾸준히 경계하고 감시해 온 사람이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다. 이 의원은 학교법인이 적립금을 주식ㆍ펀드 등에 투자한 상세 내역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학교법인의 뻥튀기 예산 편성을 막고 법정부담금 납부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학교법인의 경영 실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학교법인은 예산을 부풀려 적립금을 쌓고 적립금으로 주식ㆍ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한다. 최소한의 법적 의무인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는 사립대학들의 행태를 보면 그동안 법인들이 재정을 얼마나 방만하게 운용해 왔는지 예측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과다한 적립금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등록금을 올려 적립금을 쌓는 관행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적립금은 기부금이나 투자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 적립금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인 점을 감안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국회 교과위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 ⓒ 이수빈 기자

우리대학의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의 상승 추세는 가파른 반면 장학적립금의 상승세가 미약한 편이다.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등록금을 낮출 수 있도록 적립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는 소홀해 보인다.

학교법인의 예산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게 예산을 편성하는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대학들이 실제보다 적게 책정한 수입은 등록금 595억원, 교육외수입 626억원 등 총 2668억원이다. 또 실제보다 부풀린 지출 예산은 교직원 보수 934억원, 연구학생경비 889억원 등 총 5650억원이었다(2009회계연도 예ㆍ결산 자료 분석 결과).

지난 13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들이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이 아닌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고자 발의한 것이다.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많다. 법정부담금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사립대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제대로 낸 학교법인은 고작 28곳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49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납입률은 극히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평균 납입률은 46.3%였다. 법정부담금 6755억원 중 3126억원만 납부한 셈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법정부담금 납부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관행을 막고 학교법인의 납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예외 규정(학교법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교비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교과부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다.
교과부가 사립대학의 로비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해 볼 여지가 있다. 교과부가 사립대학의 회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또 교과부가 사립대학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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