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 8조에는 각 호마다 동물 학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 규정만을 읽어서는 무엇이 학대인지는 잘 알 수 없다. 학대에 준하는 ‘상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유흥이나 오락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민속경기는 무엇인지 의문투성이다.

우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해볼 만한 생각. 우리 집 강아지의 밥을 챙겨주지 않는 것도, 동물에게 원치 않는 운동을 강요하는 것도 혹시 학대일까? 답은 원칙적으로는 학대이지만 법적으로는 학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전경옥 국장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일정한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학대”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경우’에만 학대로 인정한다.

동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돼 스트레스를 받아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심리적 피해는 ‘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에서 진단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도 심리적 고통은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해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외국에서는 심각한 이상증세나 스트레스를 보일 경우 심리적 상해로 본다.

그렇다면 동물들 간에 싸움을 붙이고 즐기는 닭싸움, 개싸움 등은 학대일까? 「동물보호법」제 8조 2항 3호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설 『동백꽃』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점순이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방법인 닭싸움. 왠지 소설을 읽다보면 닭싸움이 우리나라 전통 민속경기일 것만 같은 마음이 새록새록 든다. 하지만 우리나라서는 소싸움만 민속경기로 인정해 합법으로 규정하고 닭싸움, 개싸움은 명백한 불법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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