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건물) 보수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이하로…우리대학 큰 영향 없어

각 사립대학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2일 위와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립금이란 각 대학의 당해연도 예산 중 미래의 특정사업을 위해 별도로 적립해두는 금액이다. 사립대학은 이렇게 마련한 적립금을 △연구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 △건축기금 △기타기금 등으로 나눠 적립, 사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는 액수가 많아 이를 제한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제 32조2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과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 용도가 아니라면 학생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등록금으로 마련하는 상당 규모의 적립금이 학생 장학금이나 연구 활동 지원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예산팀 윤규상 선생은 “우리대학은 원래부터 등록금으로 조성한 적립금이 건물 감가상각비보다 적다”며 법안이 시행되어도 학교 예산체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10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을 봤을 때, 우리대학이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한 적립금은 171억 9129만 9117원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인 222억 739만 153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