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저작물 보상금제 시행…수업자료 저작권료 놓고 분쟁 예고

지난 4월 28일, 정부는 수업 목적에 쓰이는 저작물 일부를 복제해 쓴 경우 대학이 저작권 단체에 보상금을 주는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제도’(저작물 보상금제)를 고시했다. 저작물 보상금제에 따르면 교육이 높은 공공성을 갖는 것을 고려하여 대학수업 과정에서 도서, 음악 등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 대신 쓴 만큼 교육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권리자 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준에 따라 대학은 수업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에 지급하면 된다. 대학에서 저작물 보상금제를 이용하려면 고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학의 특성에 맞게 개별이용방식과 포괄이용방식을 선택하여 협회에 알려야 한다. 산정된 금액을 이용다음해의 4월 30일 까지 협회에 납부하면 협회에서는 확보된 분배기초자료(강의계획서, 실태조사, 이용내역서 등 참조)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개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게 된다.

복전협 보상금사업팀 김준희 대리는 “저작물 보상금제가 없다면 학교의 수업목적에 이용되는 개별 저작물마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학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질뿐더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를 통해 저작물 이용 부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전협은 가을학기 개강에 맞춰 400여개에 달하는 전국 주요 대학을 상대로 보상청구권 행사에 나선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업용으로 쓰이는 교재와 관련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전협에서는 계약체결 보상을 받을 권리자들의 권리가 계속해서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대학들에게 8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후에는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교협 정책연구부 곽진숙 연구원은 “대학들의 참여나 공감대 형성 없이 이 일을 추진해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전협 김준희 대리는 “복전협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보상금 기준(안)에 대하여 대학들 대상으로 의견수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명회, 안내자료 배포 등을 수회에 걸쳐 실시를 통해 협상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또 대학 측에 “수업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타인의 물건을 사용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듯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역시 동일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전협은 대학을 대상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이용자인 대학과의 협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개별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교협 곽진숙 연구원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 권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가에서 수업을 위해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라며 “자료를 많이 활용해 수업을 진행을 하자는 데 다들 공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교협은 교수들의 수업의 질을 유지하면서 자료들을 활용하는 동시에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보호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 그 가치를 서로 보호하는 쪽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대학의 한 학우는 “복전협에서 상대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보다 재정 상황이 탄탄한 대학들 노린 것 같다”며 “초ㆍ중ㆍ고를 제외한 채로 대학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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