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공인영어인증시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개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대학 최병규(법학전문ㆍ상법) 교수는 “불합리한 절차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련 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신고가 가능한 곳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로는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있다. 위 단체의 웹사이를 통해 피해 제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단체는 상황조사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약관조사를 요청하고, 공정위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린다. 최 교수는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지는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는 공인영어인증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국영평, 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을 제시한다. 2010년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2013년부터 대학이 수시전형에 국영평 성적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시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혀 이슈가 된 바 있다.

국영평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기능을 IBT(Internet Based Test)방식으로 치루는 시험으로 성인용 1급 시험과 고등학생용 2급, 3급으로 나누어 개발 중이다. 교과부 오석환 영어교육정책과장은 “1급 시험의 경우 한국의 직업현장에서 필요한 영어활용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고등학교 이후의 영어 교육의 변화를 유도한다”며 “또한 토익 등 해외 영어 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석환 과장은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닌 기존의 해외 시험이나 민간기관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대한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영평을 포함한 다양한 시험들은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영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토익 업계에 17년간 종사한 관련업계의 한 부장은 “문제은행식 출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신뢰성과 변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근본적 해결책은 존재하나?
그러나 위의 대안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영어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공인영어시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삼성, LG, 포스코 등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에서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 135명을 대상으로 ‘신입 구직자 영어능력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5.6%가 신입사원 선발 시 영어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기업 27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공인영어시험 성적 제출(68.4%)과 영어 면접(36.4%)을 통해 영어능력을 평가한다. 이외에도 편입, 졸업조건, 대학원 진학 등에서 영어성적이 요구된다.

미네소타 주립대학 최진봉(매스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은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며 “창의적인 사고력과 탁월한 지식과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 속의 영어만능주의 극복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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