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학생총회 날짜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있었다. 이 와중에 총학생회칙 내 학생총회 조항의 문제점이 함께 발견됐다.

지난 20일 이른 11시, 학생총회를 열 날짜를 둘러싸고 발의와 관한 논쟁이 있었다. 9.30 학생총회 기획단 ‘건담’의 박솔지(정치대ㆍ정외3) 기획단장은 총학생회 박성준(경영대ㆍ경영정보3) 회장을 만났다. 380명 학우들의 학생총회 개회 청원 서명지를 제출하고 학생총회를 28일에 열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지난 15일 학생총회 개회에 필요한 300명의 서명이 모여 ‘건담’ 측은 공개 대자보로 학생총회가 개회됨을 알렸다. 이에 전날인 19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는 발의 일자를 15일로 인지, ‘건담’ 측이 계획한 28일이 아닌 23일로 학생총회 날짜를 잡아 의결했었다. 총학생회칙 12조 2항에 따르면 300인 이상 학우 청원에 의해 발의되는 임시학생총회의 경우 발의 10일 이내에 열려야 하기에, 28일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학생총회를 열 수 있는 마지막 평일인 23일로 날짜가 정해진 것이다. 이를 뒤늦게 안 박솔지 기획단장은 발의 요청서와 서명지 제출 후 박성준 회장에게 “300인 이상의 학우들의 요구대로 28일을 고수해야 한다”고 항의해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을 전해들은 한상희(법학전문ㆍ헌법) 교수는 “발의는 공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학생총회 의장인 총학생회장에게 요청한 시점이 옳다”며 “발의일은 15일이 아니라 20일이며 발의 주체인 300인 학우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23일로 일자를 공고했었던 박성준 회장은 이를 듣고 중운위를 급히 소집, 오는 30일 늦은 2시에 9.30 학생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정정해 다시 의결했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칙의 학생총회 조항을 분석하던 한상희 교수는 “학생회칙 관련 조항에 결함이 있어 법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 교수가 지적한 문제는 △24조(중운위의 업무 및 권한) 7항 ‘총회, 전학대회 의결’을 들었다. 조항의 설명이 무척 미흡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뿐더러, 동일 조 4항의 ‘학생총회, 전학대회 소집 요구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개 학생총회는 의장인 총학생회장이 중운위와의 상의를 통해 소집하고 안건과 날짜를 논의한다. 그러나 중운위에게 부여된 권한 중 ‘학생총회, 전학대회 안건 및 날짜 의결’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었다. 한 교수는 “24조 7항은 빠져있는 조항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며 총학생회칙의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학생사회의 가장 큰 의결기구인 학생총회가 열리기 위한 준비과정마저 부실한 채로 유지되고 있던 것이다.

박성준 회장은 “단과대 학생회칙의 부실한 점이 드러난 것을 볼 때 총학생회칙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학생사회 최고의 법인 총학생회칙의 재정립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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