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여당과 정부는 다음 해 정부예산 1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7천 5백억원의 각 대학별 자구노력을 유도해 명목상 등록금을 5% 인하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최근 감사원은 35개 대학이 예산불리기로 655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발표했다. 이는 35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들 사립대 평균 등록금(754만원)에서 100만원 가량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우리학교 제44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The Change> 선거운동본부(선본)와 <정> 선본은 나란히 등록금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건대신문>은 각 선본의 등록금 공약을 분석해봤다.

“찌질하게 깎지 말고 반값”
<The Change> 선본 박솔지(정치ㆍ정외3) 정후보는 학생총회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박 정후보는 “지난 학생총회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2012년 1월부터 준비해 2월 새터부터 홍보를 하고 3월에 본격적인 홍보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위한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The Change> 선본은 반값등록금을 위한 실천 공약으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의 연대를 내세웠다. 박 정후보는 “한대련의 활동이 없었다면 반값등록금 문제의 사회화와 촛불시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대련의 행보에 부정적인 학우들도 많다. 이에 박 정후보는 “한대련을 반대하는 학우들에게 이러한 성과를 들어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또 “우선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한대련과 연대를 통한 국가 정책협약을 이끌어내겠다”며 “우리학교가 주가 돼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한대련에 부정적인 학우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한대련과 연대 공약이 모두 무너질 수 있는 약점을 안고 있다.

당장 다음해 1월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열린다. 이는 <The Change> 선본이 말한 학생총회보다 먼저 실시되는 것이다. 박 정후보는 “등심위 협상에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등록금 인하가 불가능하다”며 “(다음해) 3월에 열릴 학생총회를 들며 또 거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학교를 압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정후보는 “이미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총회 결의만으로도 등록금을 반환받은 적이 있다”며 “만약 등록금이 부당 책정된다면 학생총회를 통해 등록금 반환까지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실현할 수 있는 공약 10%+α 인하"
<정> 선본은 대학본부와 대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등록금을 최소 10%이상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몇몇 학우들은 정치권과 대학 관계자들의 등록금 인하 발언 및 합의(편집자 주 참조)에 대한 기사보도를 들며 <정> 선본이 ‘다 된밥에 숟가락만 얻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선본 임진용(정통ㆍ컴공4) 정후보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 기사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단순 10% 인하가 아니라 학교가 10%를 인하하면 다시 20%인하를 요구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반값등록금에 이르겠다”고 말했다.

<정> 선본은 등심위에 참석하는 학생 수를 학교의 등록금 의존율에 비례해 더 늘리겠단 공약도 세웠다. 하지만 단순히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가운데 단순히 등심위에 참석하는 학생 수만 늘려서는 등록금을 낮출 수 없다란 반박도 있다. 임 정후보는 “미리 학교법인 회계사를 불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토론을 한 뒤 등심위에 참석하겠다”며 “이는 글로컬캠퍼스나 여러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며 필요하다면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구해서 자문을 얻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선본은 대학본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학우들과의 공개토론을 통해 등록금책정과정의 투명화 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임 정후보는 “35개 대학의 감사원 발표가 난 상황에서 학교가 떳떳하게 공개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어떻게든 구체적인 설명과 공개토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학본부 예산기획팀 최가영 선생은 “우리학교는 예산 과다책정이나 등록금 부당책정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등록금 공약에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