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는 지난 11일 있었던 일감호 투신 사건에 대한 정정보도입니다. 그간 편집권 분쟁으로 인해 지면과 팝콘에 실리지 못하고 10월 15일 '건이네'를 통해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편집권 분쟁이 해결되어 다시 싣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지난 11일 늦은 4시 30분 경, 일감호에 한 여성이 몸을 던졌다. 당시 이 여성(C 씨)은 “모 학과 교수 나와달라. (나에게 성폭행을 저지른)모 학과의 학생을 보고 싶다”고 외치며 투신했다. C 씨는 지난 8일부터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우리대학 게시판에 성폭행사건과 합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며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인터넷에서 이 사건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으며 각종 매체에 보도되는 등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위 논란, 피의자와 피해자의 설명 어긋나

C 씨는 우리대학의 B 학우에게 성폭행(준강간)을 당했고, A 학우가 이를 방조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건대신문>은 C 씨와 지난 12일, 13일에 만났다. C 씨가 공개한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월5일 늦은 11시, A 학우와 예전부터 알고 있던 C 씨는 “친한 친구를 보여주고 싶다”는 A 학우의 말에 약속 자리에 나갔다. A 학우는 이 자리에서 B 학우를 소개했고 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C씨는 만취돼 정신을 잃었다.

C씨는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옷이 벗겨진 상태로 자신이 전날 처음 본 B씨와 낯선 모텔방에 누워 있었다"고 했다. C씨는 “즉각 경찰에 B 학생을 신고했다”며 “B는 처음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검찰조사에 이르자 결국 성폭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C 씨가 공개한 검찰 조서에는 ‘B가 준강간을 저지르고, A가 준강간을 방조했다’고 돼 있다.

<건대신문>은 A 학우와 B 학우를 접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소문했으나 허사였다. 해당 학과 관계자는 “A와 B의 전화번호가 1주일 사이 2차례 바뀌어 우리도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A 학우와 B 학우는 소속된 학과의 관계자에게 사건 정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12일 늦은 1시 <건대신문>은 해당 학과의 관계자를 만났다. 해당 학과의 관계자는 “A와 B 두 학생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긴 가운데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학과 관계자는 “B 학생이 말하기를 ‘모텔 투숙비 지불시 C의 카드로 한도초과가 나와 자신이 긁은 기록이 있으며, 증거로 제시된 1시 반 경 CCTV 화면에도 본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며 “B 학생이 말하길 ‘동의하에 밤을 지샜다’고 말했는데 C는 '만취한 상태에서 끌려 들어가 일어나보니 B 학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해당 학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당시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다. A는 C를 채팅으로 처음 만났다고 한다. A가 전역해서 지난 5월 2일 C를 처음 만났고, 당일 술을 먹고 밤을 함께 지샜다. 그리고 5일, A가 B와 함께 C를 만나 술을 먹고 A는 피곤해서 먼저 기숙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B는 C와 새벽 4시 경에 합의 하에 모텔로 들어가 밤을 지샜다고 한다. 관계자는 “B는 C를 두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먼저 나왔다고 한다”며 “B가 ‘아침을 같이 먹자고 했더니 C가 싫다고 해 C를 두고 나왔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 내역에 대해 C는 “제 카드로 긁힌 흔적은 있다”며 “당시 내가 제정신이면 돈이 있는 카드로 계산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덧붙여 “2차 해장국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모텔까지 50분이 걸렸다”며 “이는 내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치 않았던 합의, 피의자 측의 의도라는 C의 주장과 A, B측 주장 대립

C 씨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A와 B가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C 씨는 “A가 무릎을 꿇더니 ‘살려달라’고 했고, A의 아버지도 ‘우리 아들이 미래가 창창하다고, 좋은 애라고, 한번만 봐달라’고 하셨다”며 “문자를 통해서도 A와 B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건대신문>은 B 학우의 변호사와도 15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B 학우의 변호사는 “A의 아버지가 A의 미래를 위해 빨리 합의를 하고 사건을 끝내기를 바랬다”며 “친고죄이므로 C 씨가 사건을 취하하면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어지고 수사가 종결되므로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돼 있다.

A 학우는 KBS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저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사진까지 유출이 되고 지금 몹시 힘든 상태”라며 “모르는 사람한테도 협박 문자를 받고 있으며, 매일같이 죽고 싶고 전 지금 잃을 게 없다”고 밝혔다.

C 씨는 12일 <건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의 아버지에게 2,7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A로부터 300만원의 공증료를 추가로 받기로 해 총 3,000만원을 받았다”며 “A의 아버지가 고소취하서를 보여주며 ‘합의를 하면 A만 취하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B에 대해 묻자 ‘B는 따로 합의를 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C씨는 “고민 끝에 A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기로 했으나, B 학생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 9월 말에 C 씨가 A와 함께 검찰에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C 씨는 “A에게 B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말했다”며 “B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끊어졌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 달 말 검찰로부터 ‘(내가 합의하지 않은)B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 적힌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건대신문>이 12일 입수하고 13일 다시 C 씨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통지서에 따르면 A 학우, B 학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명시돼 있다.

C 씨는 “이 같은 법(「형사소송법」 233조)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며 “이런 줄 알았으면 절대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C 씨는 “5월사건 이후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매일 밤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자살시도도 했다”고 말했다. 또 “결국 내가 내 손으로 그 둘을 놔준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 학우의 변호사는 “A의 아버지가 법을 알고 의도적으로 C에게 말을 안했겠느냐”며 C씨의 말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C 씨는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과 관계자는 “분명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서 말미에 이 사건에 대해 더 제언하면 법적인 제재가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개인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학과 관계자는 덧붙여 “이 여성이 학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런 소동이 없도록 학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 씨는 “개인신상정보 공개로 A의 아버지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C 씨는 검찰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우리대학의 이름과 함께 일파만파 퍼지는 사건, 진위 여부 및 학교 대처 놓고 논란 증폭

대학본부는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법 당국의 정확한 조사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C 씨의 제보로 14일 KBS 2TV <아침뉴스타임>에 우리대학의 이름이 나간 채로 6분 43초 간 보도되었고, <경향신문>에도 기사가 나는 등 여러 언론에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학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학우는 “개인적인 사건으로 우리대학의 이름이 거론될 일이 아닌데, 마치 우리대학이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학우는 “학교가 사건에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대신문>이 지난 3일, A씨와 같은 학과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 들은 바에 의하면 A씨와 C씨간의 관계에서 현재 2건의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A씨의 개인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공개한 건과 지난 11일 C씨가 공과대에서 소란을 피운 건으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달 28일, C씨와 <건대신문>은 인터뷰를 했다. 현재 C씨는 A군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상태이다. C씨는 두 번째로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상태였다. C씨는 “대자보와 인터넷에 올렸던 내용 중 몇 가지가 허위사실이라고 A씨와 다른 단위에서 나에게 고소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나도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들었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며 “현재는 마음을 비우고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처를 논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속한 학과 관계자는 "하미승 부총장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며 "관련 부서를 통해 C씨는 물론 A씨와 B씨 모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 생활도서관(생도)은 C씨를 응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엽서 이벤트를 진행했다. 생도 민윤기(정치대·정외2) 관장은 “C씨를 공격하는 말이 많아 2차 피해를 막고자 엽서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지난번 고려대 사건의 피해자를 응원하는 엽서 이벤트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27일까지 모인 엽서는 모두 90장, 민 관장은 C씨에게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 관장은 “본래 의도는 피해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른 성폭행 피해를 방지하고자 진행했다”라며 “하지만 몇몇 학우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함께’에서는 학교 곳곳에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제적하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상태다.

우리학교 양성평등상담센터에서는 이 사건에 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해, 관련자들과 만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

오는 4일 늦은 12시에는 총여학생회, 생활도서관 다함께, 대악포럼 기획단 학우들과 고려대 반성폭력연대회의, 송파시민연대, 잡년행동과 같은 학생, 시민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까지도 건국대학교 성폭력 사건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관련된 행동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싸움을 응원하고 학교 차원에서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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