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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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중선관위에 비틀거리는 총학생회 선거
① 중선관위, 플래카드·대자보 검열
② 부정선거 〈The Change〉'피선거권 박탈'
③〈The Change〉'피선거권 박탈'에 항의 삭발식
④ 중선관위에서 내린 징계, 번복 또 번복
⑤ 마지막 재검표만 남기고 무효표 재조정

우리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공정한 선거를 이유로 플래카드 및 대자보를 통제하여 학우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중선관위는 동아리 ‘다함께 건국대모임’(다함께)이 게시한 FTA반대 플래카드과 두 명의 학우가 게시한 선본 비판 대자보를 철거했다. 해당 학우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1월 18일 다함께는 한미FTA 반대 현수막을 게시했다. 중선관위는 현수막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하는 선본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철거해야 한다”며 20일까지 현수막을 떼라고 통보했다. 다함께는 “중선관위의 권한을 남용해 학우들의 정당한 자치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했으나 플래카드은 강제 철거됐다. 이에 23일 다함께는 ‘중선관위위 한미 FTA 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11월 25일 금요일 중선관위는 곽지섭(문과대ㆍ사학4) 학우와 백승호(정치대ㆍ부동산4) 학우의 대자보를 철거했다. 두 학우의 대자보는 <情>선본의 정후보가 과거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선관위 박성준(경영대ㆍ경영4) 위원장은 “등록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세칙 제20조와 후보비방행위와 허위사실유포행위는 부정선거 행위라는 제24조를 근거로 긴급 중선관위를 통해 제재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중선관위는 “사과문을 가져오지 않을 시 세칙 24조(부정선거운동행위에 대해 중선관위의 심사결정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피선거권박탈, 선거무효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에 의해 투표권을 박탈하겠다”고 전화상으로 두 학우에게 전했다. 이후 중선관위는 징계가 과하다는 판단 아래 후보자 박탈에 대한 언급을 취소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중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백승호 학우는 28일 강제 철거된 대자보와 “고작 폭력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중선관위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또한 29일 “저는 이 징계 받을 수 없고, 경고는 당신들이 받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A4용지 유인물을 배포했다. 백 학우는 “중립을 지켜야하는 중선관위가 세칙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자보를 철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들은 명확히 해석할 수 없는 세칙들로 인해 발생했다. 백 학우는 “중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세칙에 대해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24조 제12항에는 기타 중선관위에서 부정선거운동을 판단할 수 있고, 제44조에는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거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박 위원장도 “세칙 해석을 중선관위에게만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학우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세칙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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