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중선관위에 비틀거리는 총학생회 선거
① 중선관위, 플래카드·대자보 검열
② 부정선거 〈The Change〉'피선거권 박탈'
③〈The Change〉'피선거권 박탈'에 항의 삭발식
④ 중선관위에서 내린 징계, 번복 또 번복
⑤ 마지막 재검표만 남기고 무효표 재조정

지난 2일 금요일 이른 7시 반, 중선관위는 마라톤 회의 끝에 <The Change> 박솔지(정치대ㆍ정외3) 정 후보의 통화녹음을 증거로 해당 선본에 ‘피선거권 박탈’이란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통화 내용은 △1번을 지지하는 투표가 많이 나와야 한다(투표 호객행위) △저쪽도 막 전화한다(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행위) △술을 사겠다(기타 중선관위에서 부정선거운동으로 판정된 행위) 이었다. 중선관위는 이를 선거운동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통화내용 중 각각의 말 한마디 마다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징계수위 결정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21명 중 △투표 호객행위에 경고 14표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경고 10표 △기타 중선관위에서 부정선거운동으로 판정된 행위의 내용이 주의 11표로 결론 났다. 중선관위는 이에 따라 징계를 경고 2회 및 주의 1회로 의결했다. <The Change> 선본은 이미 경고 1회를 받은 상태라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 소식을 접한 학우들과 <The Change> 선본원들은 총학생회실 앞에 모여 중선관위에 항의했다. 개표결과가 적힌 칠판을 본 이 선본장은 “2/3 이상이 찬성한 것도 아니고 무기명 투표가 말이 되냐”고 항의했다. 세칙상 징계를 의결할 때는 정족수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게 돼있다. 이에 중선관위는 징계의결을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징계의결을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다시 논란이 일었다. 학우들은 “회칙에 분명히 학우들의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몇몇 위원은 “진행이 안되니까 비공개로 회의하잔거다”라며 반발했다. 결국 중선관위는 학우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회의실 문을 열고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학우들은 “전화 통화라는 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형법 중 상상적경합을 들어 반박했다. 상상적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위원 중 몇몇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후보자 자격이 없지 않냐”며 반박했다.

긴 논의 끝에 중선관위는 통화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기로 의결했고, 새벽 5시가 돼서야 징계수위에 대한 의결을 다시 진행했다. 의결 방식은 △징계 없음 △권고 △주의 △경고 △피선거권 박탈 △선거 무효 가운데 각 위원이 찬성하는 징계에 손을 드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의결은 피선거권 박탈 11명에 경고 10명, 두 번째 의결조차 피선거권 박탈 13표, 경고 5명, 선거무효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결국 피선거권 박탈로(16명) 2/3을 넘겨 의결됐다. <The Change> 선본은 이의제기할 의사를 밝혔고 중선관위는 세칙에 의거 48시간 동안 개표를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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