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수 "편집권은 편집인인 나의 권리", 기자들 "편집권 침해하는 주간교수"

학생총회 무산, 학내 게시판 논란, 도난 사건, 전동대회,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의 기사가 실릴 예정이었던 <건대신문> 1260호가 발행 중지 사태를 빚었다. 지난 10일 발행예정이었던 <건대신문>의 발행이 중지돼 학우들에게 알려야할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학우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번 발행 중지 사태의 원인은 정동우 주간교수의 기자들에 대한 편집권 침해다. 현재 규정상 주간 교수는 최종 편집권을 갖고 있어 신문 발행을 '허가'해 주며 신문사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다. 주간교수는 그 권한을 남용해 기자들의 편집권을 침해해 왔다.

1260호 제작과정에서 기자들은 학생총회가 무산된 것을 1면 가장 위로 실으려고 했으나 주간 교수는 '중국인 유학생 현황' 기사나 '근로장학생 장학금 지급 늑장' 기사를 1면 가장 위로 실으라고 지시했다. 기자들과 논쟁이 오가자 주간교수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며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회의가 무산돼 신문 발행이 중지됐다.

   

이후 기자들이 계속 주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자 주간교수는 전화를 통해 "앞으로는 규정대로 편집 업무는 미디어 실장이 우선 승인을 하게 하고 내가 최종 승인을 해 신문을 내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미디어 실장이 기사 기획 단계부터 모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 기자들이 이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고 하자, 주간교수는 "너희들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기자들의 동의를 구할 사항도 아니다"고 기자들의 반발을 일축했다.

주간교수는 <건대신문> 기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편집권은 편집인인 나의 권리이며, 신문 전체의 기사에 대한 방향, 기사 선별권, 편집권(기사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탑, 단수를 정하는 등의 역할)을 아우르는 것이다"라고 공연히 말해왔다.

이에 <건대신문> 기자들은 기사 내용, 기사 제목이 수정되는 편집권부터, 기사거리 수집, 기사 기획 단계부터 편집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편집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건대신문> 기자들은 △대학언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않는 주간교수 정동우의 사퇴 △'KU미디어'의 규정의 개정으로 학생기자들의 편집권을 보장하고 독자들이 올바른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건대신문>에서는 아침 선전전을 통해 학우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점심시간 서명운동을 받아 학우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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