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글로컬캠퍼스의 한인송(자연과학대ㆍ원예학) 교수가 지난 1월 11일, 직무 불이행으로 파면 징계를 받았다. 한 교수는 현재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지난해 2학기, 한인송 교수는 하유미 겸임교수와 함께 4학년 교과목인 ‘특수화훼학’에 배정돼 있었다. 월요일에 한 교수가 2시간을 강의하고 수요일에 하 교수가 1시간 반을 강의하는 공동강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하 교수는 어떤 이유에선지 강의에 배정되지 않았고 한 교수는 공동강의 중 자신이 본래 맡기로 한 월요일 강의만을 진행했다. 결국 학생들은 수요일 강의를 듣지 못했으며 이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대학 본부 관계자는 “한 교수가 하 교수의 배정만을 주장하며 수요일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된다”며 “글로컬캠퍼스의 교무처장, 자연과학대학장과 행정실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수요일 수업 진행을 촉구했지만 한 교수는 이를 무시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건국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6조 제2호에 의거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1991년부터 우리대학에서 근무해왔으며 대학평의원과 교수협의회(교협) 부의장을 겸하고 있었다. 한 교수는 “학기 시작 전부터 주임교수와 학장에게 하 교수의 배정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본래 하 교수가 맡기로 한 부분은 내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업은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협부의장이란 위치 때문에 과잉 징계를 받은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익명의 11학년도 원예과 학생회 임원은 “당시 하 교수님이 어떤 이윤지는 모르겠지만 강의를 못하시게 됐단 얘기를 듣긴 들었다”며 “올해 한 교수님 징계 건은 학생들에게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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