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법과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이 이전 150학점에서 졸업년도에 따라 △144학점(2012년 2월, 8월 졸업예정자) △138학점(2013년 2월, 8월 졸업예정자) △131학점(2014년 2월, 8월 졸업예정자) △124학점(2015년 2월, 8월 졸업예정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수강신청 기본 한도학점도 과거 21학점에서 17학점으로 줄었으며 이는 2012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추가학점을 받은 경우는 20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다.

우리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인가받아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으면서 법과대학은 2017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법과대학 엄현식(법과대ㆍ법3) 학생회장은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아 재학생이 줄자 강의수도 줄어 졸업학점 채우기가 어려워져 졸업이수학점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2011학년도 법대 학우 500여명이 참여한 졸업이수학점 축소 관련 설문에 따르면 한명을 제외한 모든 법과대 학우가 축소에 동의했다. 이현수(법과대ㆍ법) 교수는 “학생들의 제안과 법대를 의무적으로 폐지해야하는 학교 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과대 학칙 개정에서는 전공필수(전필), 전공선택(전선) 교과목의 상호 교차 가능 여부가 중요한 논의사항이었다. 졸업이수학점 축소에 따라 전필, 전선에 대한 기준 학점은 이전에 전필 57학점, 전선 35학점에서 교과목명과 무관하게 각 30학점으로 줄었으며 전필 교과목 중 일부 과목은 전선으로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해당 과목을 전선으로 변경하려면 법과대학 행정실에서 행정지도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엄현식 회장은 “일괄적으로 학점을 변경시킨다면 반대로 전필이 부족한 피해학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우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이 생긴 후, 법과대 전필과목은 2009학년도 1학기 21개에서 2012학년도 1학기 현재 9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법과대학의 한 학우는 홈페이지에 “전필과목이 한 과목만 개설돼 수강하지 못했다”며 추가수업개설을 요구했다. 또 박상준(법과대ㆍ법3) 학우는 “로스쿨로 인해 학부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전필과목 기준 전임교원 강의부담률은 2011년 약 53%의 낮은 비율로 일부 학생들이 불만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2학년도 전필 9과목 중 8과목은 전임교수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수 교수(법과대ㆍ법)는 “교수는 재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졸업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로스쿨이 자리잡힌 현재, 학부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엄 회장은 “하나의 단과대로 이루어진 법대는 학회나 동아리활동이 학과 역할을 대신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신입생이 없어 자치활동이 사라지고 개인주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이수학점 문제에 대해 학우들과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법과대는 이러한 이유로 3월 8일 개강총회를 열었으나 참석인원이 적어 개회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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