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의 문제 이렇게 대비하고 대처해라

동거인 소개 사이트 ‘하우스메이트’ 관리자는 “너무 급하게 동거인을 찾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함께 생활하게 될 사람인만큼 동거인을 정할 때 △동거의 목적이 같은지 △동거인의 생활습관은 본인과 큰 차이가 없는지 △상대방의 종교는 어떠한지 △직업은 어떤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여학우들에게 “될 수 있으면 여성이 2인 이상 거주하는 곳을 찾고 마땅치 않으면 동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인들의 방문을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해 이성 동거인과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이다.

또한 ‘하우스메이트’ 관리자는 동거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권했다. 생활법률가 김성식씨는 저서 ‘똑똑한 동거계약서’를 통해 “동거라는 것이 별다른 절차 없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양식을 갖춘 동거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동거계약서에는 동거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적으면 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작성 시 입회인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동거인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도 미리 이야기해 계약서에 적는 것이 좋다. 그래야 동거인 간에 갈등이 발생 했을 때 계약서에 따라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거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이성 동거의 위험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성식씨는 “지금껏 상담을 받아 본 사람들을 보면, 동거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동거인의 폭행 등 가혹행위와 성 행위 강요”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동거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어떤 대처가 올바를까. 민법 제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이와 연관된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추가 조건이 달려있다. 즉, 이에 따르면 동거 중에 성폭행이 발생했어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다는 말이다. 법률상으로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이성간의 단순한 동거관계에서는 얼마든지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겁내지 말고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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