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 비례대표’가 화두로 떠올랐다. ‘청년 비례대표’는 2~30대 청년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천해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제’란 정확히 무엇일까?

사표를 줄여주는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경우 4명의 후보가 나와 30%를 득표한 후보가 1위로 당선됐다면 나머지 후보에게 투표한 70%가 사표가 된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3%이상 득표한 정당에 투표한 모든 사람의 표가 한 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매우 적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지지정당에 대한 표의 가치는 유효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제 의석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5명 이상을 당선시킨 정당이나 전국 정당득표 3%이상의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한 석씩 배분한다. 나머지 의석은 3% 이상 득표한 정당들의 득표 비율에 따라 그 수가 정해진다.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에서 공천을 통해 선정된다. 좋은 순번을 받을수록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천 순서 자리다툼도 치열하다. 1번을 받으면 비례대표 의석이 4개 배정됐을 때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지만 5번이면 의원이 될 수 없는 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소수자의 권리 보장
비례대표제의 또 다른 장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다수대표제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지역별로 나눠서 투표를 하는 만큼 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경우 특정 지역이 아닌 특정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전문가나 소수자를 대표하는 의원을 뽑아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 전국적 지지와 형평성을 끌어내려는 의도다. 이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은 전국구 의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 비례대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2~30대 청년들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락파티’, 통합진보당의 ‘위대한 진출’ 등의 경우, 과도한 경쟁을 유도해 당 색깔과 방향성을 실천하기보다는 2~30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단기적 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구조적 문제점도 있어
청년비례대표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 비례대표제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 내부에서 공천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정하기 때문에 표심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천’이 공공연하게 일어난다. 안철수 등 당시 큰 인기를 끄는 사람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것이 그 예다.

또 당 내부의 권력에 따라 공천명부가 바뀌기도 한다. 18대 비례대표의 경우, 대선 승리의 흐름을 탄 한나라당에서는 당내 최대주주의 입김에 따른 공천이 이뤄졌다. 그 결과 비례대표는 친이명박계로 채워졌다. 한편, 민주당은 ‘계파 나눠먹기’로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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