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대학은 연구업적이 탁월한 두 명의 교수를 총장석학교수로 임명하고 특진시켰다. 너무 잘한 일이라고 크게 박수쳐야 한다. 교수업적평가제도가 도입되고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연구실적이 걸출한 교수를 특진시키자는 제안은 꾸준하게 제기되었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실현되지 못했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10년이 훨씬 넘은 체증을 단칼에 해결해준 것이다. 칭찬하고 또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대학은 총장석학교수 제도에 의해 지금까지 1명의 교수를 외부에서 특채하고, 2명의 내부 교수를 특진시켰다.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이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외부 교수 특채보다는 내부 교수 특진 관련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분야별로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매년 내부 교수들을 상대로 공모를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전공에 따라 편차가 워낙 크므로 세심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조건 보류해야 이 제도의 권위가 보장될 것이다.

하지만 총장기여교수는 정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싶다. 연구력이 우수한 교수들을 위한 정년 연장의 일환으로 제시된 이 제도는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전공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연구실과 실험실 공간 그리고 총장기여교수의 위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대학의 교수충원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신임교수 충원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공학관 완공까지는 연구실 2인 1실이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총장기여교수제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총장기여교수의 위상 역시 명확하고 세밀하게 정해야 한다. 후배 교수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은 총장석학교수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교수들만 총장기여교수로 임명하고, 기존의 석좌교수와 명예교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총장석학교수와 총장기여교수 모두 우리대학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폭넓은 여론 수렴과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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