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기자는 하나의 제보를 받았다. 올해 중앙동아리 인문ㆍ사회ㆍ경제 교양공동체 CUM(쿰)에 4만원의 활동비를 납부하고 가입했던 신입회원이 쿰에서 탈퇴하면서 활동비를 환불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기자는 쿰 이태우(정치대ㆍ정외4)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회장은 “매학기 4만원의 활동비를 걷는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을 얼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퇴를 할 시에는 환불을 해줄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엔 탈퇴한 회원은 애초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제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기자는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 동아리 운영방식에 의문점을 발견했다. 현재 동아리 연합회(동연)에는 각 중앙 동아리 활동비의 액수나 환불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각 중앙 동아리는 활동비를 걷지 않는 곳부터 거액의 활동비를 지불해야 하는 곳까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또한 중앙 동아리 탈퇴 시에 환불 기준도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다. 이에 동아리 연합회 신새움(공과대ㆍ화공2) 회장은 “각 중앙 동아리 활동비의 액수와 그 운영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동연 차원에서 마련한 활동비 금액이나 환불 규정이 없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학우들의 의견은 달랐다. 익명의 정보통신대 학우는 “가입 시에 활동비를 걷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동아리는 실제로 활동해봐야 알 수 있다”며 “활동비 환불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의 경영대 학우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을 해준다”며 “가입비 환불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정용(상경대ㆍ응용통계 2)학우는 “새내기들이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중앙 동아리에 들어 돈을 내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며 “동연 차원에서 가입비 환불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법학자 엘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 중 사회생활의 평화를 위해 강제적으로라도 준수해야 하는 최소의 것들이 법이라는 뜻이다. 학우들이 활동비 환불로 인해 피해 볼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우리대학에 마찰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규범은 필요하지 않을까? 동아리의 자치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우들을 위한 활동비 규정을 정한다면 학우들도 보다 편한 마음으로 중앙 동아리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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