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접하거나, 음악을 듣는다. 때로는 마음에 드는 그림을 저장하거나 페이스북에 이를 올려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이 때 사람들이 쉽게 잊는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언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어디까지가 정당한 행위인지도 헷갈리기 일쑤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에 걸려 민ㆍ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흔히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얼마 전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 CD를 구입해 MP3 파일로 추출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친구가 MP3 파일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어요. 친구와 파일을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음악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를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시중에서 구입한 음악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거나 개인이나 가족만 이용하기 위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ㆍ블로그ㆍ카페, 웹하드 등에 저작물을 올리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저작물을 올리게 되면 개인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개인이 소장한 저작물을 친구들에게 메일로 보내서 공유하거나 공CD로 복제하여 나눠주는 것도 역시 저작권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단 한명의 친구에게 MP3 파일 하나를 건네주는 것은 저작권법을 어기는 행동이 되더라도 경미한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염려할 정도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MP3 파일을 건네받은 친구가 또 다른 친구와 파일을 공유하는 단계가 반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MP3 파일을 공유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는 저작권법을 어기는 행동이 된다.

-교수님들이 ‘프린트물’이나 ‘핸드아웃’이라고 하여, 주 교재 외에 보조교재나 원서의 일부를 복사해서 교재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 내용을 발췌해 제본해서 사용하기도 하구요. 원저자의 허락 없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학교에서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수업 중에 학생들이 보충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자료를 교수가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보충 설명자료로서 기능하고 분량도 필요한 만큼 일부분이어야 한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논문 1편 정도의 분량은 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분량이 많다 싶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가 단행본을 구입하거나 여러 권의 책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제본한 후 교안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교에서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대신 학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지급해야 한다.

-레포트를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마침 레포트 주제와 딱 맞는 책이 있어 복사실에 갖고 가 책 전체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더니, ‘저작권 위반이라서 안 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서관 사서가 열람자에게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것이다. *개가식 도서관에서 열람자가 소장 자료를 직접 복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복사할 수 있는 분량은 편집물에 수록된 논문 한 편이나 단행본의 한 장(章소) 정도로 소장 자료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이 정도의 복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열람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도서관에 부속된 복사실이나 학교 주변의 복사가게에서 복사하는 것이다. 복사실이나 복사가게에서 자료를 복사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복사실이나 복사가게 저작권단체와 계약을 맺은 후 학생들에게 저작물을 복사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저작물의 일부분만 복사하여 제공하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편집물이나 단행본의 전부를 복사해 줄 수는 없다. 책 전체를 복사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책 전부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위법이다.

*도서관에서 열람자가 서가에 직접 접근해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을 개가식이라고 한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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