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면 지방에서 올라온 학우들이 꼭 하는 고민이 있다. 바로 ‘주거문제’다. 이런 학우들을 위해 지어진 것이 기숙사지만 우리대학 쿨하우스와 같은 민자 기숙사의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학우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기숙사비용뿐만이 아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기숙사 의무식 역시 학우들에게는 작지 않은 짐이다.

우리대학 기숙사 의무식의 경우 A식과 B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단가가 2,500원 가량인 A식은 학기 중에는 136번, 6개월 선택 시에는 202번을 제공한다. 비용은 각각 34만원, 50만 5,000원이다. B식은 단가가 1,900원인 대신 학기 중에는 254번에 48만 2,000원을, 6개월간 기숙사를 이용하면 377번에 71만 6,300원을 내야한다. 의무식을 모두 이용하려면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기숙사 의무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기숙사 의무식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학우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오후에 수업이 있으면 기숙사에서 저녁을 먹지 않고 친구들과 먹는 경우가 많고, 늦잠을 자서 아침을 거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습관적으로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들도 꽤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다른 곳에서 끼니를 때우기도 한다. 때문에 총학선거철이면 각 선본은 기숙사 의무식을 폐지하자는 공약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우리대학처럼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 3월 MBC <불만제로>에서 전국의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98개의 대학교 중 75개 학교가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자유식을 시행하는 곳은 16곳에 불과했다. 약 70%에 달하는 학교에서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각 대학들은 민간 기업이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의무식 제도를 개혁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대학에서 유일하게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폐지했다. 성균관대에서는 한 달에 60장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정한 규정을 △자유이용(1식 3200원) △1학기 113식(1식 3000원) △1학기 170식(1식 2750원) △1학기 226식(1식 2500원) △1학기 283식(1식 2400원) 등 5가지 식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위의 성균관대 사례처럼 기숙사 식사 제도는 학우들의 편의를 반영하는 쪽으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도 기숙사 이용과 식권은 별개의 상품이므로 식권 구입을 강제할 경우 끼워팔기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강대와 전남대 총학생회는 공정위에 의무식 폐지를 위해 제소를 했으며 협의를 통해 빠르면 2학기부터 의무식을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까지 의무식 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우들의 의견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무식 제도는 ‘학생’이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서강대와 전남대, 그리고 의무식 제도를 폐지한 성균관대의 사례는 긍정적이다. 대학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지만 학생들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제 우리대학 학우들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자신은 기숙사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그리 비싼 돈이 아니라 해서 의무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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