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절차의 약점, 소득분위 산정기준
우리대학 1학년 A학우는 2012학년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 65만원, 2학기에 2유형 70만원을 받았다. A학우는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았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3분위 이하로 분류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가계 실소득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산정된 것이다. A학우 가계에서는 타인 명의로 된 2500cc 자동차 한 대와 연 50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환산소득을 산정하고 소득분위를 나누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경우에는 실질소득과는 다른 분위로 분류되고,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A학우의 소득분위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치 | 실제 | |
건물ㆍ토지ㆍ주택 | 없음 | 없음 | |
전ㆍ월세 | 전세 2억 5천 만 원 | 전세 2억 5천 만 원 | |
자동차 | 없음 | 2500cc 1대 (타인명의) | |
연소득 | 2000만원 | 7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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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1학기 | 국가장학금 Ⅰ유형 45만원/Ⅱ유형 20만원 | ||
2012학년도 2학기 | 국가장학금 Ⅰ유형 선정탈락(학적상태 미충족)/Ⅱ유형 70만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건강보험료 DB활용) :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ㆍ월세 등), 자동차 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이와 달리 2012학년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한 우리 대학 B학우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서는 소득 기준 1순위였으나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나누는 국가장학금에서는 소득 미충족으로 선정탈락됐다. 또한 학생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계산할 때, 같은 금액이라도 건강보험료가 공개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소득에 포함돼 장학금 수혜에 불리해지는 문제도 따른다.
△금융자산과 부채 미고려 △실질적 소득 측정 불가 등의 문제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강성곤 대외협력실장은 “환산소득에서 부채를 감안하여 일정액(1억 8백 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모든 소득과 정확한 금융자산, 부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서 건강보험료에 기초한 소득분위 판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별 금융재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 예정이며, 재산을 타인명의로 변경하는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소득분위 정보 미공개도 문제
소득분위 산정 문제와 연결되어 소득분위 정보 미공개도 큰 문제다. 현재 한국장학재단과 대학 측에서는 소득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학생들이 소득분위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등록금 마련을 앞둔 학생ㆍ학부모의 혼란과 상실감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마감된 2012학년도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결과 대학생 105만 8000천 명이 신청했고, 신청 마지막 날 홈페이지가 폭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입생을 제외한 전체 대학생의 76%가 신청해 수혜자 선정과정도 혼란을 빚었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는 소득분위 정보 미공개와 함께 많은 대학생들의 신청으로 인한 △전화연결 오류 △서류완료ㆍ미완료 표시기능 오류 등을 지적했다.
또한 등록금넷 조진 간사는 소득분위 측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약 180만 대학생들의 소득분위를 측정,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며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