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대학 캠퍼스 내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해 이슈가 됐다. 만약 이를 어기고 술을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 술을 마실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축제 기간에 캠퍼스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고, 그린호프도 금지된다. 개정안 발표에 찬성하는 이들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고와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절주 정책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건대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우리대학 학우들은 학생의 입장이니만큼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재신 학우는 “성인이 된 나이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사고를 낸 학우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지 왜 일반 대학생들까지 ‘예비 범죄자’로 정부에서 맘대로 판단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더불어 백승호 학우는 “정책이 잘못된 음주문화에서 출발됐다면 문화를 바꿔야지 음주를 금지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지은 강사는 “잘하면 경찰이 또 학내에 맘대로 드나들게 생겼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더해 백경민 학우는 “축제 기간에 술이 빠지면 대다수의 학과 주점이 문을 닫게 되어 축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린호프도 가볍게 학기 초에 날 좋을 때 선후배 동기간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남서윤 학우는 “어차피 대학 캠퍼스 앞 몇 미터만 가면 술집 천지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며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몇몇 학우들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민윤기 학우는 “대학생까지나 되었는데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시은 학우는 “대학생씩이나 돼서 그런 주의를 무시하고 사고를 내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 이런 것을 꼭 제도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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