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연합회 예결산안 지적부터

9월 20일 늦은 2시 학생회관 2층 중강당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열렸다. 대의원 119명 중 79명이 자리한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중앙기구 상반기 감사 결과 보고 △중앙기구 예ㆍ결산안 보고 △건대<교지편집위원회> 대금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전동대회에서 동아리대표자들이 동아리 지원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건대신문사


예산 감사에서 진땀 흘린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동연)는 중앙기구이기 때문에 학생회비로 이뤄진 자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받아 사용한 후 감사소위원회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동연은 예ㆍ결산안 보고에서 지난 학기 예산 사용액 32만 4천 1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김밥 값 2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동연 회장 신새움(ECC09)은 “김밥 가게에서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월금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복지위원장 이해찬(경영대ㆍ경영정보3)은 “전대 이월금이 178만원, 상반기 이월금이 약 63만원이다”라며 “다른 단과대와는 확연히 차이나는 이월금”이라고 말했다. 대의원들 대다수는 많은 이월금이 동연에 필요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연의 ‘오픈하우스’ 행사에 주류비가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생회비로 구성된 예산 125만 4천 820원 중 약 80만원을 주류 구입에 사용한 것은 지나쳤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에 진행된 동아리대표자수련회(동대)에 사용된 금액은 300만 원 가량인데, 이는 겨울 동대가 150만 원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사용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겨울에는 연수원을 이용해 숙박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으나, 여름에는 연수원 측이 대여를 거절했다”며 “게다가 동대에는 대표자만 참석하는게 아니라 동아리 구성원도 참여해 많은 인원이 함께 한다”고 해명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도 중요사안들 논의돼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동대회)는 지난 18일 오후 6시 중강당에서 열렸다. 전동대회에서는 ‘비화랑’, ‘가날지기’, 미식축구 동아리 ‘레이징불스’에 대한 징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비화랑’은 무예분과 소속 우슈 동아리로, 이번 여름에 대표자 3인 중 2명이 우리대학 학우가 아닌 세종대학교 학생임이 밝혀졌다.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르면 우리대학 학우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 대의원 60명 중 47명이 찬성함에 따라 ‘비화랑’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를 받으면 해당학기 예산 분배권과 의결권이 박탈된다.

장애인인권 동아리 ‘가날지기’는 겨울과 여름에 있는 동아리대표자수련회(동대)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아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가날지기’ 관계자는 “우리 동아리는 회장이 장애인이라 동대에 참여하기 힘들다”며 “동연 신새움 회장에게 고충을 토로하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동대에는 꼭 동아리 대표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화는 그 당시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집행부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납득하기 힘든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가날지기’ 관계자는 “동대 장소선정 과정 등 모든 절차가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보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동대 뿐만 아니라 오늘 전동대회 회의 장소도 2층이라 장애인은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함께’ 대표로 참석한 김무석 학우는 “장애인은 언제든 ‘가날지기’ 외 다른 동아리에도 들어올 수 있다”며 “그런데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가날지기’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 결과 참석 대의원 60명 중 18명만이 ‘가날지기’ 징계에 동의함으로써 과반수를 넘지 못해 징계는 무산됐다.
한편 미식축구 동아리 ‘레이징불스’는 경영대 축구 모임인 ‘카이저’와 운동장 사용 건으로 마찰을 빚었다. ‘카이저’의 운동장 대여 시간에 ‘레이징불스’가 계속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레이징불스’ 단장이 학생복지처 관계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다. ‘레이징불스’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단장은 학생복지처에 사과를 하지 않았고 결국 징계처분을 받을 상황이 됐다. ‘레이징불스’ 관계자는 감정에 호소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대의원 60명 중 32명 과반이 찬성해 징계를 받게 됐다. 게다가 학생복지처에서도 무기한으로 운동장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 ‘레이징불스’는 위기상황에 놓였다.

이 외에도 △동아리연합회 학자요구안 △2학기 행사 △동아리대표자수련회 명칭 변경 △가날지기 관련 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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