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의 학술 정보 열람 기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제출한‘대학 도서관 좌석 수 현황’과 대학 알리미의‘도서관 장서 보유 현황’분석을 통해 △열람실 및 자료실 좌석 수 △보유 장서 수가 적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 도서관 좌석 수 현황’에 따르면 대학 도서관 좌석 당 학생 수는 평균 5.5명이다.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는 ‘도서관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구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좌석 당 학생 수가 5명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 도서관은 전문대를 포함 62.8%에 달했다. 우리대학의 경우도 좌석 당 학생수가 5.8명으로 도서관 좌석 수 법 규정 미준수 대학 사례로 분류됐다. 극동대 도서관의 좌석 당 학생 수는 35.9명으로 가장 심각했다.
유은혜 의원은 “예산과 행정 등 여러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담당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대학지원관 학술인문과 김형각 주무관은 “과거에는 한정된 도서관 공간에서 열람석 수 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학습공간제공의 의미가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도서관은 장서량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공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도서관 좌석 당 학생 수 5.8명
현재 우리대학 상허기념도서관과 법학도서관의 자료실ㆍ열람실 좌석 수는 3천 929석이고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수는 2만 천 878명으로 좌석 당 학생 수는 5.56명(21,878/3,929)이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상허기념도서관 학술정보봉사팀 이미숙 선생은 “공간이 한정돼 있고, 장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열람실과 자료실의 좌석수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지우(이과대ㆍ지리1) 학우는 “시험기간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이 많지만 평소에는 일부의 학우들만 이용하고 있다”며 “좌석 수가 항상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상태(동생명대ㆍ동물생명3) 도서관 자치위원장도 “학우들은 실제로 좌석 수 문제보다 개인 다석화, 사석화에 더 큰 문제점을 느끼고 있어 도서관 자치위원회가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관의 학술정보열람기능 중시해야
또한 김 주무관은 “좌석 수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의 핵심기능인 학술정보열람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도서관이 독서실화 되어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주무관은 “도서관 외에도 단과대 열람실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도서관은 학술정보 열람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대학 각 단과대에는 총 995석의 열람실 좌석이 있다. 단과대 열람실 좌석수를 더한 도서관 총 좌석 수는 4천 924석으로, 좌석 당 학생 수는 3.5명이 된다.
유은혜 의원도 도서관 좌석수와 함께 대학 도서관 장서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대학 알리미의‘도서관 장서 보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이 보유한 도서는 대학 당 평균 62만 권으로 북미대학 평균 453만 권의 13.7%에 불과했다. 이에 유 의원은 “대학 도서관은 학생과 교수들의 원만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여건으로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충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있는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도서관에 대해서는 선언적 조항만을 두고, 실체적 내용은 교과부가 별법을 제정해 관리하기로 규정돼 있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대학 도서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대학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학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 김형각 주무관은 “대학도서관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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