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 논란은 볼수록 점입가경이다. 지난 1주일간 여당은 제1야당에게 먹튀방지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투표시간 연장에 동의했으나 1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자 꼬리자르기에 급급했다. 투표는 대의민주제 국가의 절대 다수 구성원인 국민이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다. 법안 거래행위를 통해 실현될 정책이 아니란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야 하는 문제지,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국민들로 하여금 수많은 비판을 낳게 만들었다. 청년 유니온 양호경 팀장은 이에 대해 "대의민주제에서 투표에 필요한 비용과 효율성을 운운하는 사람은 정치 철학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이른 6시부터 늦은 6시까지로 투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 법을 "1971년에 생겨난 법이라 현대 사회와 거리가 멀다"며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과 효력가처분신청을 냈다. 민변은 현 사회구조가 과거와 달리 업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비정규직, 대리 업무를 봐줄 사람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같이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때문에 투표시간이 늦은 6시에 종료되는 것은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물론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도 투표할 사람은 한다"는 개인의 성의문제로 돌리는 반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대의민주제 국가의 투표는 국민 스스로가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국민주권 실현 방법이다.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이와 관련해 "투표는 국민주권 실현의 일부고 국가는 이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투표시간 연장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단순히 투표시간이 연장된다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투표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라가 '국민이 먼저'인 '변화가 시작된 사회'로 '대통합'되는 것에 투표시간 연장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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