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해결책을 찾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점차 일어나기 시작했다. 작품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예술인들이 함께 공동 전시회를 여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지난 28일 막을 내린 예술인들의 합동 전시회 ‘Being Here Being There'가 바로 이러한 예다. 문래동 예술창작촌에서 활동하는 20여명의 예술인들이 모여 개최한 이 전시회는 작품전시와 함께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4회째 열리고 있는 ‘Being Here Being There'는 소비자와 작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시를 주최한 양해영 씨는 “대중의 관심을 작품 소비로 발전시켜 예술인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목적으로 전시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회를 개최한 문래동 예술창작촌의 경우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협동 작업 역시 예술인 생활고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진가 케이 채 씨는 “예술인들은 원래 교류를 하지 않는 편인데 협업을 하다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예술인은 많이 알려지고 작품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힘을 모아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면 작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고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예술인들을 위해 어떤 지원정책을 펴고 있을까? 현재 예술인들은 정부로부터 예술인 복지 지원과 예술인 창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복지 지원이란 예술인 개인의 생계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것이고, 예술인 창작 지원이란 정부가 예술인의 작품이나 공연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또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은 2년 전 생활고와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사건 이후 추진된 법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미경 사무관은 “지금까지 예술인은 정규적인 일자리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부당한 계약조건에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예술인복지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예술인들은 추후 설립예정인 예술인 복지사회재단을 고용주로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계약을 없애기 위해 정당한 조항들로 작성된 고용표준계약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예술계 관계자들은 △대중들의 인식 개선 △합리적인 예술품 가격 책정 △예술계의 환경 개선 및 전반적 예술분야의 인적자원 교체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최근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가는 만큼,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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