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미비한 점은 세칙뿐이 아니다. 애매한 세칙 외에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4년간 있었던 총학생회 선거무산과 중선관위원들의 자의적 세칙 해석에 따라 불거진 논란들을 돌아봤다.

중선관위원장의 직권남용?
지난 2009년 11월 우리대학 총학생회 선거는 공중파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당시 <같은생각>, <레디액션> 양 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된 선거는 투표함 반출 거부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사건은 건축대 투표함이 40여 분간 중선관위원 없이 방치된 일로부터 시작했다. 당시 하인준 중선관위원장은 세칙에 명시된 중선관위원장의 권한으로 건축대 중선관위원을 직무유기로 직권해임했다. 또한 건축대 투표함을 회수했고 투표 마감날 늦은 4시부터 투표함의 처리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표일, 세칙 상 늦은 6시부터 개표를 진행해야함에도 △경영대 △상경대 △건축대 △공과대 △사범대 총 5개 단과대에서 한 시간 가량 투표함 반출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반출을 거부하던 한 학생회장은 "건축대 투표함의 유무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함을 넘겨 개표를 진행하면 한 단과대의 학우들의 의견이 묵살된 채 개표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투표소 설치 거부는 적절, 항의하는 선본은 징계?
25.55%라는 최악의 투표율로 마감된 2010년 3월 선거는 △공과대 투표소 설치 거부 △중선관위의 직무 태만 △중선관위와 선본과의 갈등으로 무산됐다.
당시 공과대 민동욱 학생회장은 투표 하루 전 공대 학생총회를 개최했고, 단독 출마한 <새판짜기> 선본 후보들을 불러 연설을 하도록 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학우가 '공대 투표소 설치 여부 결정'에 관한 안건을 발의, 이것이 의결돼 공과대학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해 이진용 중선관위원장은 세칙에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뚜렷하지 않은 것과 공과대 학생총회가 공과대의 최고 의결기구란 것을 인정해 투표소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경영대 중선관위원이 투표소를 늦게 설치하고 건축대 중선관위원이 꼬리표를 분실하는 등 중선관위원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논란의 위원들을 해임하는 미봉책만 취할뿐 별다른 조치가 없자 <새판짜기> 선본은 이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각 게시판에 게재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투표시간 중 선거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란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새판짜기> 선본에 경고조치를 내렸고 이에 반발한 선본은 계속해서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것이 반복돼 투표 마지막 날에는 대자보를 철거하려는 중선관위원들과 대자보를 붙이려는 선본원들간의 충돌이 이어졌다.

매번 다른 무효표와 징계 수위
<더 체인지>와 <정>, 양 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된 지난해 11월 선거는 선본에 대한 과잉 징계와 모호한 무효표 기준 등으로 또다시 파행을 맞았다.
중선관위는 <더 체인지> 박솔지 정 후보와 한 학우와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통화 내용은 '1번을 지지하는 투표가 많이 나와야 한다'와 '술을 사겠다', '저쪽도 전화 많이 한다 등이었다. 이에 중선관위는 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문장으로 나눠 각 문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해 경고 2회, 권고 1회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따라서 <더 체인지> 선본은 기존에 받았던 경고 1회에 더해 '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받게 됐다. 그러나 중선관위에 선본 관계자들과 학우들이 항의해 전화 통화 내용에 각각 징계를 내린 것은 철회됐다. 재차 진행된 회의에서 부결되 징계 수위에 관해 논의와 의결을 반복하던 끝에 결국 '피선거권 박탈' 로 의결됐다. 이는 많은 학우들로부터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듣게 된 원인이 됐다.
개표 당시 세칙에 모호한 무효표 기준도 말이 많았다. △잉크가 번진 투표지 △한 선본에게 도장을 수차례 찍은 투표지 △도장 상부로 찍은 투표지 등을 모두 무효표로 처리해 결국 866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당시 <정> 선본 측은 "학우들이 알지도 못하는 무효표의 기준을 중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당시 개표를 지켜보던 한 학우는 "무효표를 즉석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기준을 알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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