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선본의 등록금 공약 핵심은 '부풀린 예산 찾기'

지난해의 뜨거웠던 등록금 인하 열풍은 올해까지 이어졌다. 3월에는 몇몇 대학들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돼 등록금을 환급받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대학에서는 천 892명의 학우들이 모여 학생총회가 성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등록금에 관한 논의가 부족했다. 이에 이번 45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양 선본은 등록금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다책정된 예산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

<낭만건대> 선본은 등록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등록금의 10%는 학교 정책으로, 나머지 10%는 국가 정책으로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학교 정책으로는 △국가 등록금 지원금에 대한 확실한 감시 및 조사 △스타시티로 인한 수백억의 수익금에 대한 조사 △과다편성 및 부당책정된 수백억 예산들에 대한 반환을 제시했다. <낭만건대> 안재원(예문대ㆍ커뮤니디자인3) 정후보는 “지난해 적립금 증가액 73억원, 적립금 수익금 48억원(수익율 7%), 스타시티 수익금 9억원을 합해 130억원을 등록금 인하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중 지난해 적립금 73억원은 과다편성 및 부당책정 된 예산에 대한 환급에 해당한다. 또한 <낭만건대> 선본은 등록금과 관련해 “더 이상 부당한 적립금이 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천하는 공감백배(공감백배)> 선본도 “2011년 부풀려 책정한 등록금 19%(1인당 154만원) 환급을 요구하고, 2013년 예산편성안 심사로 뻥튀기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19%의 등록금을 환급받고 그에 더해 2013년 등록금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의 핵심은 2013년 예산안 심사에 있다. <공감백배> 김진겸(정치대ㆍ정외3) 정후보는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유은혜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예산이 19%나 부풀려졌다”며 “총학생회비로 회계법인을 선임해 과장된 예산을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결국 두 선본의 공약은 모두 ‘과다책정된 예산을 찾아내는 것’으로 모아진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대학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예산 과다 책정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학생들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선본이 당선되든, 등록금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학생들이 이에 호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약들에 대해 대학본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예산기획팀 윤규상 선생은 “학교 내에 대학평의원회 자문, 이사회 심의 등 충분한 심의 및 절차가 있다”며 “예산수립에 대한 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등록금 인하에 따른 영향으로 2013년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학교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립금 수익금 사용 불가, 환급은 더더욱 불가

한편, 양 선본에서 내건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낭만건대> 선본에서 내건 적립금 수익금을 등록금 인하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적립금 사용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윤규상 선생은 “적립금은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지정)으로 구성되며 발전기금을 제외한 모든 적립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임의 사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낭만건대>에서 제시한 적립금 수익률 7%도 문제다. 안 정후보는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등록금 인하에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적립금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실패라는 위험 부담도 안고 있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공감백배>의 2011년 등록금 환급 공약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공감백배> 송명숙(법과대ㆍ법4) 선본장은 “타대학의 경우 2012년에 등록금을 환급받기도 했었다”며 “일정정도는 학우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덕원 연구원은 “이미 회계 절차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신 2011년에 과다책정된 예산을 들어 2013년의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윤규상 선생도 “적립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등록금 환급은 어렵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