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 불법 주정차로 빚어진 화재안전 사각지대

 지난 1월 17일 인사동 먹자골목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8채를 태운 뒤에야 진압됐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차 60대와 소방관 180여명이 긴급 출동했지만, 주변 도로가 좁아 겨우 7대만이 진압에 나설 수 있었다. 지난 1월에는 선릉역 인극 ‘오렌지팩토리’ 건물이 전소되기도 했다. 우리대학 근처 광진구 자양동에서도 지난해 12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900만원의 피해가 있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대형 참사를 겪고 나서야 부랴부랴 방책을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 대학 주변은 제2의 대학로로 불릴 정도로 편의, 오락 시설이 많아 유동인구가 매우 많다. 넓은 대로변은 넘쳐나는 차들로 연일 혼잡하고 골목들은 사람들과 진입하는 차량들로 가득하다.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에서 발표한 장소별 화재 실태자료를 보면 주택가와 식당가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우리 대학 주변은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있던 도로망 옆에 주택이나 상가들이 들어섰다. 그러다 보니 골목마다 복잡한 구조가 많다. 또한 소방도로 4m의 폭만 확보되면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골목 한 켠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자리밖에 남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광진 소방서는 한 달에 한 번 주택가의 지하식 소화전 점검을 한다 이와 동시에 주민들에게 화재를 대비해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당부를 한다. 하지만 그런 당부를 한다고 해도 주차할 곳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주민들은 주택가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변 주택들 대부분이 불연재인 벽돌로 지어져 화재가 크게 번질 위험은 적다는 것이다. 광진소방서 홍보교육팀 이강균 주임은 “지난번에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외벽이 불에 잘타는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져 화재가 커졌지만 다행히 건대 주변의 주택들은 벽돌 등의 불연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재가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은 그리 크진 않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법에 따르면 단면적 400㎡가 넘는 건물은 건축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400㎡ 이하의 상가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아 소규모 슈퍼와 같은 곳은 소방안전에 취약하다.

반복되는 화재 탓에 소방방재청은 올해 초 시행된 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법률에 따라 신축되는 건물에는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 된다. 이 법률은 우리 사회에 화재 사건이 많고 입법 취지가 안전과 관련돼 국회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광진소방서 홍보교육팀 윤혁 소방규는 “워낙 주택가 화재가 많아 소급적용을 하게 됐다”며 “미국에서는 이 같은 법률 제정으로 관련 화재사고가 반으로 줄었다”고 말하며 위 법률이 화재 예방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강균 주임은 “법률이 도입됐다고 해도 기존 주택들을 모두 단속할 수는 없으니 조심하는 것이 최고”라며 “덧붙여 남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가진다면 최선의 화재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저는 건국대학교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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