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꽉 잡고 있다 아이가

벗어날 수 없는 유혹, 불법복제...
저는 약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CD게임 시장에서 손꼽히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게임들은 10만장 넘게 팔릴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여러 게임이 모여 있는 CD를 용산전자상가에서 3천원에 샀다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선 불법복제 CD를 권장소비자가의 5분의 1로 팔고 있었죠. 그러나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운 나쁘게 한두 군데만이 걸리는 정도였어요. 이런 불법시장 때문에 저희 회사의 매출은 점점 감소해갔죠. 분명 저희 게임을 해본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데 실제 게임CD는 2만장도 팔리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복제CD를 싼값에 구입해 게임을 즐겼던 거죠. CD게임은 대부분 불법복제로 유통되다 보니 더 이상 게임CD로는 수익성을 내지 못했고 결국 온라인게임 산업만이 살아남았죠.
저는 이미 수십억의 적자를 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으로 다시 재기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온라인 게임 역시 불법복제의 피해를 입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던 게임서버가 불법 복제, 유통돼 또다시 소비자들을 빼앗기게 된 것이었죠. 예전 CD게임 시대와는 다르게 온라인게임은 소비자에 의한 복제보다 생산자에 의한 불법복제가 대다수였어요. 한 예로 이웃회사인 N모 회사 개발팀의 핵심구성원들이 다른 회사를 차린 후 N모 회사의 서버코드를 베껴 게임을 출시한 것을 들 수 있죠. 보통 온라인게임 하나를 개발하고 출시하기까지 평균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요즘 스마트폰에서 유행하는 작은 모바일 게임도 평균 1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불법복제가 판치는 세상에서 합법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결국 재력이 큰 대기업이 아니고선 살아남을 수 없게 돼요. 결국 저희 회사 역시 수십억의 빚을 지고 있고 현재 직원들에게 5달째 월급도 못주고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했지만 현재는 모두 지쳐가고 있어요. 게임개발을 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더 이상 대출받는 건 불가능하고 수요가 없으니 선뜻 나서는 투자자도 없고...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 CD게임, 온라인게임 모두 출시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해주시고 위기에 빠진 저희 회사를 합법콘텐츠 이용으로 살려주세요.

풍문으로 들었소~ 합법과 불법이 종이한창 차이라는 걸~
며칠 전, 평소 애용하는 P2P사이트에서 영화 ‘도둑들’을 다운받았어요. 다운로드한 파일은 여전히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었죠. 그런데 이틀 뒤,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불법업로드를 했다며 파일을 지우라는 시정권고조치를 받았어요. 저는 불법 업로드를 한 기억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알아보니 며칠 전 다운로드했던 영화 ‘도둑들’ 파일에 업로딩이 설정돼 있었어요. 현 저작권법에는 ‘불법콘텐츠를 보내거나 보낼 수 있는 상태로 놔두는 행위’를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로 봐 처벌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구요. 즉, 제가 다운로딩을 함과 동시에 업로딩도 하고 있었던 거죠. 비록 오해는 풀렸지만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도 명백히 생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를 계기로 굿다운로더가 되기로 결심했죠.
이틀 뒤, 평소 즐겨듣던 ‘강남스타일’을 정식으로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싸이의 음반을 산 후, 편리하게 듣기 위해 MP3 파일로 복제한 후 핸드폰에 넣어뒀죠. 문득 이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했었어요. 다행히 정품CD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MP3파일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복제의 영역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저작권법은 생산자의 권리만 중요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적복제 허용과 같이 이용자의 권리도 일정부분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양자의 권리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합법콘텐츠를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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