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표한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 평균 52.2개의 불법 복제물을 구입,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불법 복제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7.3% 감소한 반면, 불법 복제물 이용량은 약 21억개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토렌트’라는 저작권 침해 시장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해 나타난 현상이다. 토렌트를 제외하면 전체 불법 복제물 이용량은 전년 대비 16.9%가 감소한다, 즉, 토렌트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가 대중화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위의 표 1과 같이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을 줄이기 위해 많은 단체에서 노력 중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했을 때 시정 권고조치를 내리며,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 관한 자료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오프라인 상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역 주변의 노점 상에서 불법 복제물을 파는 행위를 제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권리자들로부터 단속 권한을 위임받아 불법 저작물 유통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국가는 저작권법을 제정해 법적인 규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업로더만 규제하며 다운로더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 정석철 팀장은 “불법 복제물 공급자는 비교적 한정된 다수인데 반해 소비자들의 규모는 너무 크다”며 “행정 정책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 김좌현 팀장은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재산권 침해를 사유로 다운로더에게 민사상 소송을 걸 수는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증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소송을 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전했다.
불법 복제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한 법적인 규제 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법 복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쉽게 불법 복제물들을 접해왔었다. 김좌현 팀장은 “불법임을 인식하기도 전에 불법 저작물들이 너무 급속도로 퍼져 저작권 보호 의식에 대해 국민들이 둔감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정석철 팀장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반칙이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반칙이 무체 재산에 대한 복제, 표절 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합법 콘텐츠 이용을 손해라고 느끼는 사회분위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바보효과라고 칭한다”며 “일반인들이 불법으로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차단시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불법 복제물 관련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벌과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다운로더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중인 ‘굿다운로더 캠페인’의 조은영 기획홍보실장은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인식 변화 또한 법적 기준과 합법 시스템 환경이 없다면 지속적 동력을 가지기 힘드므로 두 부분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김좌현 팀장도 “우리 사회의 규제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앞으로는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을 기해야 하지만 법적인 단속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석철 팀장은 “특정행동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인식이며 그것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식이다”며 “인식 수준은 일정부분 높아졌으니 이제는 의식수준을 높여야 할 시기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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