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회의에서 “규찰대장을 비민주적인 절차로 일부 학생들끼리 돌아가며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규찰대는 하루에 두시간씩 개인당 시급 5500원을 받으며 근무해 다른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꽤 높은 시급을 받고 있다. 규찰대장은 교대조가 아니어서 4시간 모두를 근무해 하루에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이에 중운위에서 ‘규찰대장 세습’이란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이다. 현재 규찰대는 늦은 7시 30분 부터 11시 30분 까지 2개조로 나뉘어 매일 두차례 교내 순찰을 돌며 사고와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규찰대는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총무팀과 수위실에서 규찰대장을 임명하는 구조지만 최대한 학생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예외적인 상황이 쉽게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규찰대원으로 선발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나오지 않는 학우들이 있는데 서류에는 그 학우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학우들이 빈 자리를 매우는 적이 빈번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덕영(경영대・경영3)규찰대장은 “규찰대가 결성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확립된 운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점을 인지하고 학생회장과의 대화 끝에 지난 1월부터 규정을 만들어 현재 최종안이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안재원 총학생회장(예디대・커뮤니디4) 또한 “규정이 존재 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히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본래의 취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전에는 한 명이 4년 동안 규찰대장으로 지내기도 했다. 김 규찰대장은 또한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규찰대장을 2명 더 뽑았다”며 “규정의 타당성뿐 아니라 대원 선발에 있어서 투명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 말했다.

저는 건국대학교 학생입니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