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우스꽝스럽고 엉뚱한 생각에서 비롯된 이 질문은 우리 생활에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깝고 직접적으로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고 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도 하고 제재를 받기도 한다.

위의 황당한 이 질문은 다소 비약적이기는 하나 식당 아주머니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불렀던 '이모'라는 호칭은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법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엉뚱함에서 나온 발상이다.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법은 어렵고 권위적이며,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 생각하는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당신이 집에서 나와 일하고, 공부하고 귀가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살고 있는 집(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혹은 월세이건, 전세이건 간에)은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국주택공사법 등에 의해 시공, 건설되거나 임대되어 졌을 것이다. 그 집에 시공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임대차계약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법에 의해 보상 또는 배상받아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집에서 나와 자가용이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 순간에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단횡단을 하고 신호위반을 했을 때(반드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신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운수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일터에서 벌어지는 임금문제, 복지문제, 산업재해 등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법, 고용보험법 등의 테두리 안에 있을 것이고, 학생이라면 사립학교법,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법 등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학교 안에서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식을 한 식당에서 먹은 음식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당신이 물건을 살 때, 병원을 가고 은행에 갈 때, 심지어 씹던 껌을 버릴 때에도 모든 생활은 법에 엮여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법안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법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가 법의 보호가 필요해지면 그때서야 후회하고, 받을 수 있었던 권익을 받지 못함에 억울해 한다. 매순간 법을 따지고 그 틀에 구속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법안에 있다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법은 특정 전문가의 고차원적 지식이 아니며,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법과 마주하고 얽혀져 우리를 구속함과 동시에 보호하고, 의무를 주는 대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저녁 친구들과의 술자리 약속이 되어 있는가? 술 한잔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노래방 우선예약은 특권일까, 권리침해일까? 이런 엉뚱함이 법과 나를 더 친하게 해주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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