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합법이면 이 나라는 멸망하고 북괴가 점령한다? 지난 9일자로 입법예고가 끝난 <차별금지법안>엔 10여만 개에 이르는 국민의견이 달렸다. 이중 90% 이상은 반대의견이었다.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존엄과 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또 차별의 범위를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관련 △재화ㆍ용역 등 서비스 △특정 개인이나 집

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 의견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사상 및 정치적 성향 차별 금지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질 것 △전과(前科)에 대한 차별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문제라 지적했다. 또 “다수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동시에 다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너지고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헌정이후 동성애가 불법이었던 적은 없었다. 헌법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으로서 존중했기 때문이다. 또 사상 및 정치적 성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무와 상관없는 사상과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고용과 인사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과자가 출소 후 사고 를 친다면 그것은 전과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교정기관의 재사회화가 완벽히 되지 않았단 의미다. 오히려 전과에 대한 차별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범죄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차별을 자신의 인권이고 표현의 자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동성애 집단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차별이란 행위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자의적 기준에 절대다수가 동의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으리란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도리어 그러한 주장은 다수

에 의한 소수의 폭력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 법은 다수의 폭력에 억압받던 소수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법안이다. 성 소수자와 사상적, 정치적 소수자들을 이해할 필요도 개종시킬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관용’이 필요하다. 과거 개신교를 일으킨 루터와 칼뱅이 그랬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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