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클래식 500, 스타시티 임대 등 수익사업 경영 상황 놓고 공방 벌여

범대위의 김경희 이사장 퇴진주장을 두고 범대위와 법인, 그리고 범대위와 대학본부가 큰 시각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건대신문>은 현재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더클래식500 경영난 △스타시티 임대 특혜제공 △이사장 비서실장과 건국AMC 사장의 면직 △김 이사장의 법인계좌 횡령 의혹 등 4가지 차원에서 정리했다.

 

1. 더클래식500 경영난

범대위는 계속해서 더클래식500의 경영난을 지적해왔다. 매년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2,3백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누적적자가 1700억에 이른다는 것이다. 본래 계획보다 절반에 가까운 더클래식500의 보증금 수입으로 인해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범대위는 김경희 이사장이 스타시티 상가임대에서 지인들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인 사무국의 핵심 관계자들이 3차례에 걸쳐 공금 2천6백만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부당 인출 △공금을 인출한 핵심 관련자들의 갑작스런 퇴직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당지출 의혹 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법인은 더클래식500 분양 당시 경제 불황으로 입주자가 들어오질 않아 보증금액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세대별로 16억원, 12억원, 8억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했지만 입주자가 적어 모든 세대의 보증금을 8억원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절반수준으로 줄여야 했던 것이다. 또한 두 동으로 이뤄진 더클래식500 중 한 동을 호텔로 개조해 영업을 시작했고 이후 더클래식500의 공실률도 해결하는 중으로 범대위의 주장처럼 경영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더클래식500과 스타시티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무시 못할 성과라고 반박한다.

특히 법인은 법인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경영진단을 의뢰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다.

 

2. 스타시티 임대 특혜제공

김 이사장이 본인의 지인과 관련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학교 법인에 막심한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이사장과 오랫동안 미술품 거래를 한 모 화랑대표가 스타시티개발 사업 시 미술품 16억원을 독점 납품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클래식 500의 상가 두 곳과 건대병원 임대상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제공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클래식500의 8평

짜리 임대공간을 무보증금에 월임대료 10만원 △클래식 500 2층에 위치한 19.8평 화랑에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0만원 △건대병원 지하의 36.7평의 한 카페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임대료 1천 1백만원 등 저가임대로 인한 법인의 손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KU파빌리온 골프장, 건대병원 VIP병동, 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공사를 맡았던 업체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고교동창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법인은 스타시티 특혜의혹에 대해 “스타시티 사업을 시작할 당시, 층별ㆍ구역별 접근성에 따라 임차수요 차이가 커서 공실이 다수 발생했다” 며 “개별 임대상가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의 차이를 현재시점에서 비교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인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모 화랑에 보증금 없이 임대료 10만원에 제공했다는 창고는 지하주차장, 세탁소 옆에 위치해 있어 임대료가 싼 편은 아니다”라며 “또 더클래식500 2층에 위치한 화랑은 같은 층에 있는 한의원에 비해 평당 보증금이 5백여만원 저렴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입주민들의 문화시설 소요가 많은 편이라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니다”고 반론했다.

이외에도 범대위가 지적한 다른 상가에 대해서도 “점포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본래 창고용도 공간을 임차인이 개조하는 조건을 받아들여 임대료를 책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3. 이사장 비서실장과 건국AMC사장의 면직

범대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법인내 이사장 비서실장이 퇴직하고 수익사업체인 건국AMC의 사장이 면직된 일이 있었다. 범대위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회에 걸쳐 법인 관계자가 2천6백여만원의 공금을 부당 인출한 사실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인에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지만 되려 법인이 핵심 관련자인 이사장 모 비서실장의 명예퇴직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국AMC사장은 지난 1일, 2천6백여만원을 AMC계좌로 입금시킨 뒤 면직됐다.

범대위는 “비리의혹이 있는 교직원을 명예퇴직시킨 전례는 없었다”면서 “이는 학교법인 스스로 그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인은 지난달 30일자로 퇴직한 모 비서실장에 대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조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퇴직했다”며 “모 비서실장은 법인수익사업 개발과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해 명예퇴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범대위 감사요청에 대해서는 “당시 실무부장으로서 가지급금 인출 영수증에 확인서명만 했을 뿐이고, 이는 당시 상급자였던 사무국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4. 김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당지출 의혹

김 이사장이 201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인카드로 3억2천여만원을 지출했고 이중 개인골프를 포함 7천여만원의 골프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이다. 이외에도 범대위는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확인, 김 이사장이 법인계좌로 여행비를 마련하고 고가 상품을 매입한다거나 골프용품 구입후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은 이사장의 법인카드 집행내역에 대해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경영규모에 걸맞는 사업추진 및 대외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 기관장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액 중 골프장 이용비용은 경영책임자로서 각 종업무의 연계선상에서 불가피한 지출로서 일반적인 경영활동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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