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경찰이 최근 대학생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로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건국대 학생회 간부 김모씨와 건국대생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본론', '마르크스를 위하여' 등의  서적과  '메이데이 참가단 자료집', '빈활 교양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문건을 게재.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중연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의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해 이들이 가입해 있던 일개 학교 동아리 수준 단체인  건대학생투쟁위원회(건학투위)를 이적단체로 몰고, 인터넷 상의 자료들을 모아 만든 교양자료집과  여느 서점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입지가 좁아진 공안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들  구속의 주된 사유는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생투쟁위원회는 매년 메이데이를 즈음해 각 대학별로 조직됐다가 1년여간  활동을 벌인 뒤 해가 바뀌면 해체되는 단체로, 상임 상급단체 없이 각 대학마다  독립적으로 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민중연대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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