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전문가로 이뤄진 조사관들이 우리대학을 방문해 <2012 회계연도 재정 및 예결산 실태점검>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범건국인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의 민원으로 실시됐다. 현재까지 교육부의 결과 발표는 없는 가운데 범대위와 법인의 성명전이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건국AMC의 더클래식500에 대한 8백억원 출자전환 회계처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위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0.2% △구 부속중학교 리모델링 수의계약건 △PSU 총장 급여 지급건 △김진규 전 총장의 더클래식500 관리비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은 8백억원 출자전환 회계처리건에 대해 “조사관이 지적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5조는 회계원칙을 나타낸 원론적 조항”이라며 “본건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또 이후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교육부에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더클래식500으로 출자전환한 8백억원을 교육부 지적에 따라 대여금으로 전환할 경우 더클래식500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회계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복식부기, 신뢰성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대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0.2%에 불과하단 건에 범대위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들어 스타시티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법인은 “법인 자산대부분이 토지인데다 전국대학 평균수익률도 0.5%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해당 법령을 만족하는 대학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범대위는 법인이 고교이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고등학교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나 입찰 없이 2억2천6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인은 고등학교 학기 개시일에 맞추기 위한 긴급공사로 불가피한 수의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임대보증금 총액이 7천1백억원에 이르지만 현금이 316억원뿐인 것을 지적, 임대차 계약종료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액확보를 주문했다. 또 김진규 전 총장이 증빙없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및 교비로 지출된 더클래식500 김전 총장 관사 관리비 회수와 교비로 지출된 PSU총장 급여를 환수할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가 요청한 특별감사는 교육부의 검토 후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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