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고공판에서 구속될 가능성 커

 우리대학 김무석(수의대·본과3) 학우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돼 현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무석 학우는“권력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군대에 보내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이런 억압을 피할 길이 없다”며“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징집돼 권력자들의 억압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병역거부를 하면 수감될 가능성이 높고 나온 뒤에도 사회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병역거부를 선택했다”며“병역거부가 다른 길과 차이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억압적인 군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병역거부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현재 김무석 학우는 한 차례의 심리공판을 마친 후 오는 19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은 사법부에서는 관례적이기 때문에 당일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무석 학우는“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항소해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적다”며 “만약 구속된다 해도 결과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형혁규, 김성봉 입법조사관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총 6,090명이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징역형이 확정된 자는 5,669명으로 93.1%에 달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등 네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과 200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국방부도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허용 방침을 발표했으나, 2008년 7월 이를 철회했다.

김무석 학우의 병역거부에 대해 박보성(정치대・정외3) 학우는“누군가가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비판하려 했던 사람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취지와 용기는 격려할만하지만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저는 건국대학교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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