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후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10월 1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자치기구별 감사 및 현 교육부 현지조사 보고와 △감사소위원회 및 성평등위원회 내규 마련 △학생회관에 있는 중강당, 대회의실, 다목적연습실, 소회의실, 노천극장의 대여방식 △비례대표제 관련 학칙 수정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외에 박솔지(정외3) 정치대학생회장이 안재원 총학생회장(예디대・커뮤니디4)에게 “안 회장의 전국총학생회장모임(전총모) 활동 참여는 구성원의 합의가 없었다”는 항의문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감사소위원과 성평등위원 자격요건 추가돼

감사소위원회는 2008년 학생회칙(학칙)에 있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감사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신 건대입구> 총학생회의 공약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규가 존재하지 않았고 다음 학기부터 감사 대상에 기존에는 제외됐던 단과대까지 포함될 예정이라 감사소위원회 내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재원 총학생회장은 지난 16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학생회비 사용내역에 대해 일반학우들은 개강총회 등에서 PPT로 잠시 보는 것 뿐”이라며 “모든 단과대에서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대자보로 게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정도는 중앙에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학생회비 사용내역의 신뢰를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안건의 논의결과 기존 감사소위원회 학칙에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란 항목과 “감사소위원은 각 자치기구별로 중복될 수 없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성평등위원회 학칙 논의도 통과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성평등위원회 출범 당시 학칙에다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성평등위원장의 대의원 자격규정 삭제 △성 관련 안건에 중운위와 전학대회에 자문담당 및 발언권 관련 항목 신설 △성평등 위원은 전문위원으로써 대의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는 자격요건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건국풍물패연합'이 '건국풍물굿패'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다.

▲ 박지수 기자 rhehf333@konkuk.ac.kr

동연의 학내 공간 배정 논란

제1학생회관 2층의 중강당과 대회의실 등 각 동아리들의 공연 연습 공간에 대한 대여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동아리들의 공연이 많아 연습공간수요가 특히 높다. 그러나 연습공간은 한정적이라 대여방식에 대한 논란은 수년간 이어져온 실정이다.

현행 대여방식은 대여방식이 사용날짜 한 달 전부터 진행되는 선착순 방식이라 많은 학우들이 학생처 앞에서 밤을 샌다. 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도 공간 대여 방식을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바꾸자는 안건이 수 년간 올라오기도 했지만 “운으로 결정되는 방식보다 지금처럼 노력으로 이뤄내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에 묻혀왔다.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변성환(정치대・정외2) 학우는 “대부분 동아리들이 대여하려는 날짜와 공연시간이 비슷해 온라인신청으로 바꾼다고 해도 수강신청처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동아리 학우는 “한여름에 5~7일 정도 밤을 새도 잠시 자리를 비우면 다른 동아리에 자리를 뺏겨 싸우는 일도 있다”며 “제아무리 운에 따라 결정된다더라도 온라인 신청이 좀 더 합리적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중운위는 ‘비효율적인 대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신청을 도입하고 한 단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한 단체 한곳 대여 및 일주일에 예약가능 횟수 3회 제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찬성 61, 반대 0, 3명 기권으로 의결됐다. 의결 후 안 회장은 “미리 대여한 단체와의 접촉을 가능하게 만들어 사전조율이 가능하도록 대학본부에 요청하겠다”며 “세부 사항은 중운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동아리들의 다목적연습실 독점 사용에 대해서도 다뤘다. 제2학생회관 다목적연습실은 전면거울이 부착된 유일한 공간으로 공연동아리들의 예약이 빗발치는 곳이다. 하지만 다목적연습실 또한 중강당 및 대회의실처럼 전체 학우들이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며 학생지원팀에서 대여 신청을 받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다목적연습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아리 연합회 명의로 대여한 후, 원하는 동아리들이 공간조정위원회를 열어 시간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왔다. 학생지원팀에서 공간대여를 담당하는 곽찬훈 선생도 “사실 동아리가 아닌 학생들도 종종 다목적실을 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아리연합회(동연) 이태우(정치대・정외4)회장은 “제2학생회관은 2004년, 동아리연합회가 본부에 요청해 지어진 건물이다”라며 “동연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다목적연습실이라 사용하게된 것”이라 해명했다. 이후 다목적연습실 사용 권리를 놓고 대의원간 설전이 오고갔다. 이어 다목적연습실 사용을 두고 “학기내 일주일 중 현재 다목적실에 대해서 평일 3일, 주말 1일을 동연에 귀속하고 나머지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기구에서 사용한다. 단 다른 단위에서 요구가 없을 시 동아리 연합회에서 사용한다”는 안건이 통과됐다.

한편 다목적실연습실과 유사한 대안공간을 찾는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학생복지처와의 협조로 소희의실 공공사용시간을 연장하고 전면거울을 설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말 많았던 비례대표학칙개정요구 ‘이번에도’ 불발

비례대표 추가 요구는 지난해 전학대회에서도 상정된 안건이었다. 학칙에 따르면 개강일 기준회원 300인 이상의 과는 과학생회장이 지명하는 1인을 비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300명을 갓 넘긴 학회도 비례대표 1명을 두고 있지만 1500명이 넘는 경영대의 비례대표도 단 한 명뿐인 실정이다.

중운위는 이에 대해 인원이 많아도 이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수가 부족하단 의견과 비례대표를 추가하면 소수학과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모아 내부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합의안으로 도출된 ‘비례대표를 최대 3인까지 추가 가능’ 안건은 찬성 43, 반대 27, 기권 1로 찬성의견이 2/3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비례대표 학칙 논의 도중 현장에서 발의된 대의원 자격에 학부대표를 포함시키는 안건이 통과되기도 했다.

 

안재원 회장, 전총모 논란 해명

박솔지 회장은 전학대회 개회 전부터 대의원들에게 안재원 총학생회장이 전총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입물을 배포했다. 이에 안재원 회장은 “단순한 사교모임자리였다”며 “전총모 활동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답을 듣고 박 회장이 “학우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기사에도 이런 행사에 건국대 이름으로 참가했다”며 반박하자 안 회장은 “이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며 “정치적 업적을 위해 활동한 적이 있었다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받았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